레비트라,관계가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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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관계가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된다
부부의 관계가 나빠지는 데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말수가 줄고, 손끝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은 서서히 벌어집니다.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침실 안의 공기입니다.
한때는 사랑을 나누던 그 공간이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벽이 됩니다.피곤해서 그래, 일이 너무 많았어라는 말로 시작된 회피는 어느새 당연한 침묵이 되고, 서로의 외면은 익숙한 무관심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단절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그것은 정서적인 거리감, 자존감의 저하, 삶의 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그리고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가?그녀도 나에겐 더 이상 기대가 없겠지.
하지만 아닙니다.당신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에는 레비트라가 있습니다.
왜 성관계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가?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활동이 아닙니다.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자, 서로를 확인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원활한 커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성관계는 호르몬의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친밀감,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성관계의 성공 여부는 곧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과 직결됩니다.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무력감, 불안,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는 단순히 발기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이 아니라,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끊어내고 관계의 선순환을 회복시켜주는 촉매제입니다.
레비트라회복의 시작점
레비트라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PDE5 억제제로,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도 빠른 효과와 안정된 지속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비트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작용 속도 복용 후 약 30~60분 내 효과 발현
지속적 만족감 최대 4~5시간까지 효과 지속
음식 영향 적음 식사 후 복용 가능
신뢰성 높은 약효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
부작용 최소화 비교적 낮은 부작용 빈도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남성들에게 있어, 레비트라는 자신감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심리적 안정이 형성되고, 자연스러운 관계 복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첫 성공의 중요성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남성 성기능 저하의 핵심 문제는 심리적인 실패 경험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실패가 불안을 만들고,그 불안이 다음 실패를 부르고,결국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확실한 성공 경험입니다.그 성공은 약물로 충분히 유도될 수 있으며,그 효과가 빠르고 안정적일수록 남성의 자존감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레비트라는 바로 그런 역할에 최적화된 치료제입니다.
삶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겪은 후기
실제 레비트라를 복용한 남성들의 후기는 의미심장합니다.
아내가 다시 웃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실패가 두려워 관계를 피했던 내가, 이제는 먼저 손을 잡습니다.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아났습니다. 이제야 나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변화는 몸의 기능을 넘어, 마음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성공적인 성관계는 남성의 에너지, 자존감, 삶의 의욕까지 끌어올립니다.그리고 그것은 결국 가정의 화목과 부부 관계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레비트라 복용 가이드
복용 시점 관계 30~60분 전 복용
1일 1회 복용 원칙 과다 복용 금지
식사와 함께 복용 가능 단, 고지방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음
심혈관 질환 등 병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필요
질산염 제제 병용 금지 이 경우 복용 금지
레비트라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삶도 다시 웃는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관계와 감정을 외면하고 맙니다.하지만 멈춰 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날 때,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따뜻함과 활력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다시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 시작을 레비트라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는 단지 약이 아닙니다.남성에게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를 통해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그 열쇠는 레비트라에 있습니다.
비맥스효과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비아그라 100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강한 효과를 원할 때 선택되는 용량입니다. 비아그라 100mg 가격은 구매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아그라구매사이트에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그라 100mg 후기를 보면 효과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복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인터뷰] '서울시 TBS 출연기관 해제 처분 취소 소송' 공익변론 맡은 소현민 변호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익적 성격에 따른 제도 설계, 법원이 고려한다면승소 가능"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소현민 변호사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 10월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 골드몽 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9월 행한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TBS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행안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 손오공릴게임예시 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가처분 신청 소송'(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노조는 행정소송과 함께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소현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자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고시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법 백경게임 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소현민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TBS 행안위 '출연기관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맡게 된 구체적 계기는. “TBS가 2023년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디어언론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이강혁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수행하셨던 것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TBS의 노동조합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소를 제기한 건인데 사측이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당시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 다른 언론 관련 사건들과 달리, 방송법이나 언론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이라는 행정법 사안이라서 다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TBS 사안이 다른 공영미디어·지방자치단체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면. “넓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구성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기관을 고사시켜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보통 언론 소송은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많고, 경영구조에 관련한 임원 지위에 관한 소송들이 다수다. 그런데 TBS의 경우 서울시가 방송사를 고사시키려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출연기관을 버리듯이 처리하려고 한 이례적인 사안이다. TBS가 비교적 규모가 작고, 30년 동안 서울시 산하로 있다가 2020년 출연기관으로 전환했음에도 서울시에 재정의 70%를 의존하고 있고 경영진도 모두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등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본보기로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지난 7월28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소현민 변호사. 사진=정민경 기자.
-법적인 관점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쟁점을 꼽는다면.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TBS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는 점이 특수하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연기관을, 관련 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무런 필요한 조치 없이,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연기관에서 해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우선,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자금을 출연받는 민사적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본청 지방출연기관 16곳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이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취지상 제24조 제2항의 해산·민영화 등에 '필요한 조치'로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체가 변한 뒤에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TBS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의 출연기관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은 어떤 단계인가. “첫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12월에 두 번째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소송요건에서 원고 적격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위험도 있다. 이 사건 소송은 TBS 양대 노조가 제기했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한 TBS 경영진으로서는 서울시의 의중을 거스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는 사측이 소송참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만약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피고(행안부) 주장의 핵심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선례나 기준을 남길 수 있다고 보는가.“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방송사의 경영구조 변경이나 해산은 할 수 없으니까, 더 쉽고 통제가능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방송사를 고사시키고 있다. 이는 민영화된 방송사들이 경영진의 간섭으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강도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영방송임에도, 서울시장과 반대되는 정파의 방송인이 방송을 진행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공영방송을 폐지할 수 있다는, 출연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소송은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만약 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제도적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다.”
▲지난 7월28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소현민 변호사. 사진=정민경 기자.
-이번 소송의 향후 일정 및 전망을 예측한다면.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판단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익적 성격에 따른 제도적 설계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준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역시나 원고 적격이 문제다. 승소하는 경우에는 쟁송 취소의 효과를 통해 과거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것이 소급해 무효가 되므로 그간 운영비용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근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출연기관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TBS 구성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아 TBS가 이렇게까지 온 것을 모두 잊지 않고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연대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순간에, 더군다나 지역 공영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야 할 때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소현민 변호사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 10월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 골드몽 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9월 행한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TBS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행안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 손오공릴게임예시 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가처분 신청 소송'(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노조는 행정소송과 함께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소현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자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고시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법 백경게임 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소현민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TBS 행안위 '출연기관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맡게 된 구체적 계기는. “TBS가 2023년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디어언론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이강혁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수행하셨던 것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TBS의 노동조합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소를 제기한 건인데 사측이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당시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 다른 언론 관련 사건들과 달리, 방송법이나 언론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이라는 행정법 사안이라서 다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TBS 사안이 다른 공영미디어·지방자치단체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면. “넓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구성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기관을 고사시켜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보통 언론 소송은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많고, 경영구조에 관련한 임원 지위에 관한 소송들이 다수다. 그런데 TBS의 경우 서울시가 방송사를 고사시키려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출연기관을 버리듯이 처리하려고 한 이례적인 사안이다. TBS가 비교적 규모가 작고, 30년 동안 서울시 산하로 있다가 2020년 출연기관으로 전환했음에도 서울시에 재정의 70%를 의존하고 있고 경영진도 모두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등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본보기로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지난 7월28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소현민 변호사. 사진=정민경 기자.
-법적인 관점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쟁점을 꼽는다면.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TBS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는 점이 특수하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연기관을, 관련 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무런 필요한 조치 없이,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연기관에서 해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우선,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자금을 출연받는 민사적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본청 지방출연기관 16곳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이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취지상 제24조 제2항의 해산·민영화 등에 '필요한 조치'로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체가 변한 뒤에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TBS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의 출연기관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은 어떤 단계인가. “첫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12월에 두 번째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소송요건에서 원고 적격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위험도 있다. 이 사건 소송은 TBS 양대 노조가 제기했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한 TBS 경영진으로서는 서울시의 의중을 거스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는 사측이 소송참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만약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피고(행안부) 주장의 핵심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선례나 기준을 남길 수 있다고 보는가.“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방송사의 경영구조 변경이나 해산은 할 수 없으니까, 더 쉽고 통제가능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방송사를 고사시키고 있다. 이는 민영화된 방송사들이 경영진의 간섭으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강도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영방송임에도, 서울시장과 반대되는 정파의 방송인이 방송을 진행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공영방송을 폐지할 수 있다는, 출연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소송은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만약 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제도적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다.”
▲지난 7월28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소현민 변호사. 사진=정민경 기자.
-이번 소송의 향후 일정 및 전망을 예측한다면.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판단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익적 성격에 따른 제도적 설계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준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역시나 원고 적격이 문제다. 승소하는 경우에는 쟁송 취소의 효과를 통해 과거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것이 소급해 무효가 되므로 그간 운영비용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근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출연기관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TBS 구성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아 TBS가 이렇게까지 온 것을 모두 잊지 않고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연대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순간에, 더군다나 지역 공영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