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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6년여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됐던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진료 가능 대상이나 처방 일수 등을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관심이 쏠렸던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환자 안전과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담겼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일 뿐이며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은 초진 환자여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본사업을 시행하면 편의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98%가 초진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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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처방 기간을 최대 7일까지만 적용하고 처방 약물을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료계도 초진 비대면진료는 의료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비대면 상황에서 한 번 스쳐 간 환자를 의사가 잘 알기 어려우므로 초진을 허용하더라도 처방 기한과 약품 종류 등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처방일수를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가 이후 7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비대면진료 업계는 초진 기준이 모호해 처방일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3개월 전 감기로 진료했던 환자가 두통으로 병원에 오면 초진으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비대면진료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약물 장기복용을 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불편함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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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 처방일수가 최대 90일이었는데, 안전성 문제가 없었음에도 기간을 대폭 줄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공동회장은 또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았던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진료 이력을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의사가 환자의 약 복용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사 판단하에 처방일수를 더 길게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처방 대상 의약품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범사업에서는 탈모약이나 여드름 치료제 등도 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이나 마약류, 정신과 약, 비만약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은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막아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도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는 등 ‘꼼수 처방’을 막는 장치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품 제한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가 그나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업계는 의약품 오·남용의 경우 대면진료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오히려 비대면진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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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이나 과잉 처방 같은 문제는 정부가 구축 중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진료 횟수나 비급여 처방 내용, 진료 패턴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차원에서 이런 의료기관을 걸러내 과잉 진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도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등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 금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것이다.
약 배송 허용 여부도 쟁.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섬·벽지 거주자이거나 1·2급 감염병 확진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본사업에서의 약 배송 문제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소비자단체와 업계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 이후 약국에 가지 않고도 택배 등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계는 이 경우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약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면 수령 원칙을 내세운다.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 사각지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대면진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에 약 수령까지 함께 이뤄져야 제도 취지가 살아나게 되고 소비자 편익과 안전을 함께 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사각지대가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