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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업무 협의는 수시로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와 제조 일정과 판매 전략을 논의하거나 가격 정책을 협의한다면, ‘담합’이 문제될 수 있을까. 100% 자회사와의 협의라면 문제없을까. 51%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와의 협의는 위법한가.
법무팀장은 고민스럽다. 내일 계열사 2곳과 다음 분기 판매 계획을 조율하는 회의가 있다. A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고, B사는 합작법인으로 지분 51%를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들과 시장별 판매 목표를 협의하고 가격대를 조정하려 한다. 이 회의가 담합으로 문제될까.
Copperw 온라인야마토게임 eld 판결: 100% 지분을 가진 회사와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
1972년 Copperweld는 Lear Siegler로부터 강관 제조 부문인 Regal Tube 사업부를 인수했다. Copperweld는 이를 100% 자회사인 Regal Tube Company로 법인화했다. 인수 계약에는 Lear Siegler와 릴게임몰메가 그 계열사가 5년간 Regal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비경쟁 조항이 있었다.
이후 Lear Siegler 강관 사업부의 전직 임원이 경쟁업체 Independence Tube를 설립했다. Copperweld는 Independence에게 발주한 업체에 서한을 보내 비경쟁 약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해당 바다이야기게임장 업체는 발주를 취소했다. Independence는 Copperweld와 Regal이 공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담합을 인정해 Independence의 손을 들어주었다. Copperweld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와 100% 완전 자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 릴게임손오공 (공모, conspiracy)할 수 있는가?”로 쟁점을 정리하고, “단일 경제적 실체(single economic entity)” 법리를 언급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모회사와 100% 자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 법인이나 전적으로 이해가 일치하는 하나의 경제 주체라서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의 기업 활동으로 평가되어야지 복수 주체간 담합은 아니라는 취 사이다릴게임 지였다. 연방대법원은 기업의 하위 단위가 비법인 사업부로 조직되건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든, 반독점법상 취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merican Needle 판결: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결합인가
미국프로풋볼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는 32개 팀으로 구성된 비법인 단체다. 각 팀은 자체 명칭, 로고, 상표권을 보유한다. 1963년 팀들은 지식재산을 개발·라이선스·판매할 목적으로 NFL Properties(NFLP)를 설립했다. NFLP는 여러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American Needle도 그중 하나였다.
2000년 12월 변화가 왔다. NFL 32개 팀은 NFLP에 독점적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NFLP는 Reebok에 10년 독점 라이선스를 주었다. 그 결과 32개 팀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 등 제품은 Reebok만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NFLP는 American Needle의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았다.
American Needle은 NFL, 32개 팀, NFLP, Reebok이 담합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NFL 측은 “NFL과 각 팀들, NFLP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담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NFL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merican Needle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대법원은 “독립한 의사결정 주체들을 결합시키는지”가 중요한데, NFL 팀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사업체여서 담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NFL 팀들과 NFLP는 Copperweld 사건의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관계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선 법원은 NFL 팀들은 단일한 의사결정 능력이나 경제력 집합이 없다고 보았다. 팀들은 경기장에서 경쟁할 뿐 아니라, 팬 유치, 입장 수입, 경영진 및 선수 계약에서도 서로 경쟁한다.
법원은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각 NFL 팀이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할 때, 전체 리그의 공통 이익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각 팀은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법원은 NFL 팀들이 따로 보유한 상표권을 Reebok 한 업체에게만 라이선스하기로 한 공동의 결정은, “시장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를 박탈”하는 것이며, “실제 혹은 잠재적 경쟁을 없앴다”고 보았다.
NFL은 NFLP를 구성함으로써 합병과 유사한 단일 실체를 만들었다며 반박했다. NFLP를 통해 NFL 브랜드를 판매하는 공통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팀들이 별도의 실체를 조직해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앙집중화했다고 해서 담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NFL 팀이 NFL 브랜드를 홍보하는 공통의 이해는 있지만, 개별 팀들 간 여전히 구분되는 잠재적 경쟁 이해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법원은 프로풋볼이라는 상품은 개별 팀들 간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독특한 상품이므로 담합했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담합이지만 시장에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해야 할 질문
하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가?” 100% 완전 자회사는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다. 이 경우 판매 계획 협의는 하나의 기업 내부에서의 조율과 다르지 않으므로 담합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 입찰담합은 예외). 그러나 100% 자회사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하나라고 보기 어려워 담합 규제가 가능하다.
둘,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들을 결합시키는가?” 각 회사가 별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인지가 중요하다. 8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혹은 51% 합작법인과의 가격·물량 협의는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들 간 결합으로 평가될 것이다.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함께 시장을 나누고 가격을 정하는 순간, 담합으로 규제될 수 있다.
서경IN skin@sedaily.com
법무팀장은 고민스럽다. 내일 계열사 2곳과 다음 분기 판매 계획을 조율하는 회의가 있다. A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고, B사는 합작법인으로 지분 51%를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들과 시장별 판매 목표를 협의하고 가격대를 조정하려 한다. 이 회의가 담합으로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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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Copperweld는 Lear Siegler로부터 강관 제조 부문인 Regal Tube 사업부를 인수했다. Copperweld는 이를 100% 자회사인 Regal Tube Company로 법인화했다. 인수 계약에는 Lear Siegler와 릴게임몰메가 그 계열사가 5년간 Regal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비경쟁 조항이 있었다.
이후 Lear Siegler 강관 사업부의 전직 임원이 경쟁업체 Independence Tube를 설립했다. Copperweld는 Independence에게 발주한 업체에 서한을 보내 비경쟁 약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해당 바다이야기게임장 업체는 발주를 취소했다. Independence는 Copperweld와 Regal이 공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담합을 인정해 Independence의 손을 들어주었다. Copperweld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와 100% 완전 자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 릴게임손오공 (공모, conspiracy)할 수 있는가?”로 쟁점을 정리하고, “단일 경제적 실체(single economic entity)” 법리를 언급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모회사와 100% 자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 법인이나 전적으로 이해가 일치하는 하나의 경제 주체라서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의 기업 활동으로 평가되어야지 복수 주체간 담합은 아니라는 취 사이다릴게임 지였다. 연방대법원은 기업의 하위 단위가 비법인 사업부로 조직되건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든, 반독점법상 취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merican Needle 판결: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결합인가
미국프로풋볼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는 32개 팀으로 구성된 비법인 단체다. 각 팀은 자체 명칭, 로고, 상표권을 보유한다. 1963년 팀들은 지식재산을 개발·라이선스·판매할 목적으로 NFL Properties(NFLP)를 설립했다. NFLP는 여러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American Needle도 그중 하나였다.
2000년 12월 변화가 왔다. NFL 32개 팀은 NFLP에 독점적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NFLP는 Reebok에 10년 독점 라이선스를 주었다. 그 결과 32개 팀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 등 제품은 Reebok만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NFLP는 American Needle의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았다.
American Needle은 NFL, 32개 팀, NFLP, Reebok이 담합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NFL 측은 “NFL과 각 팀들, NFLP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담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NFL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merican Needle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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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가?” 100% 완전 자회사는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다. 이 경우 판매 계획 협의는 하나의 기업 내부에서의 조율과 다르지 않으므로 담합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 입찰담합은 예외). 그러나 100% 자회사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하나라고 보기 어려워 담합 규제가 가능하다.
둘,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들을 결합시키는가?” 각 회사가 별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인지가 중요하다. 8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혹은 51% 합작법인과의 가격·물량 협의는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들 간 결합으로 평가될 것이다.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함께 시장을 나누고 가격을 정하는 순간, 담합으로 규제될 수 있다.
서경IN sk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