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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이경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면서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다신게임 ⓒ 안철수의원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개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종 국정 관련 의견을 올리자, 대통령의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이다릴게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사아다쿨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라면서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언어(크메르어)와 한국어로 올렸던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한 경고는? https://omn.kr/2gvqz).
실제 현직 대통령이 공적 기록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게 불법인지, 이를 삭제하는 행위가 오징어릴게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검증①] 대통령 공적기록을 사적 계정 사용하는 건 위법? 대통령기록관 "개인 SNS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공적기록을 개인 SNS 계정 사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쓰던 개인 SNS 계정에 공적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도 있었고, 대통령게시물로 지정돼 관리된 사례도 있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부터 쓰던 엑스 계정(@moonriver365)을 대통령 재임 중(2017~2022년)에도 사용했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 20대 윤석열씨의 경우 당선 전에 쓰던 개인 SNS 계정을 취임 초기까지 사용하다 폐쇄했지만, 재임 중에 쓰던 페이스북 계정(@sukyeol.yoon) 등을 파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에 확인했더니, 전직 대통령 개인 SNS 계정이나 청와대 공식 SNS 계정 게시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서비스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3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공식 계정이 아닌 예전에 쓰던 X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물을 올릴 수는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이관을 결정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이라면서 "19대(문재인)와 20대(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개인 SNS 계정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청와대 등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활용하는 웹사이트·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인 '웹기록물'도 포함된다.
[검증②] SNS 삭제 위법? "웹상 개인 기록물, 수정이나 삭제할 수도"... 윤석열·박근혜 공식 SNS 삭제도 처벌 안돼
▲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반지하 집을 방문한 윤석열 사진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 제20대 대통령실
그렇다면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 삭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웹기록물은 기록물의 4대 속성(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 등 전자기록물의 핵심요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면서 "웹상 개인 기록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에 따라 개인이 수정이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 게시물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에 윤석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올렸다, 국정홍보물로 부적절하다는 안철수 의원 등의 비판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직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청와대 공식 SNS 계정과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SNS 계정을 폐쇄해도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문제 없다는 견해도 있었고,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을 대통령게시물로 지정할지는 (대통령 퇴임 전) 이관 시점에 생산기관에서 판단하고 기록관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의 경우 아직 이관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수정, 보완하기도... 이관 시점에 최종 판단"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요즘엔 기록물이 수정, 보완되는 게 있어서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넘길 때 판단한다"라면서 "이관 시점에 생산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은 (판단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식 SNS 계정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소셜미디어(SNS)는 정확한 방침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것(공식 계정 생성)도 상황을 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적 기록물, 사적 계정에 올리면 위법" 주장은 '대체로 거짓'
안 의원은 "대통령의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개인 계정 사용을 금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전임 대통령이 재임 중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공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삭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 현직 대통령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의 경우 아직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과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공식 SNS 계정 삭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단을 유보한다.
[오마이팩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면서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다신게임 ⓒ 안철수의원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개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종 국정 관련 의견을 올리자, 대통령의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이다릴게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사아다쿨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라면서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언어(크메르어)와 한국어로 올렸던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한 경고는? https://omn.kr/2gvqz).
실제 현직 대통령이 공적 기록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게 불법인지, 이를 삭제하는 행위가 오징어릴게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검증①] 대통령 공적기록을 사적 계정 사용하는 건 위법? 대통령기록관 "개인 SNS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공적기록을 개인 SNS 계정 사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쓰던 개인 SNS 계정에 공적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도 있었고, 대통령게시물로 지정돼 관리된 사례도 있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부터 쓰던 엑스 계정(@moonriver365)을 대통령 재임 중(2017~2022년)에도 사용했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 20대 윤석열씨의 경우 당선 전에 쓰던 개인 SNS 계정을 취임 초기까지 사용하다 폐쇄했지만, 재임 중에 쓰던 페이스북 계정(@sukyeol.yoon) 등을 파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에 확인했더니, 전직 대통령 개인 SNS 계정이나 청와대 공식 SNS 계정 게시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서비스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3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공식 계정이 아닌 예전에 쓰던 X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물을 올릴 수는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이관을 결정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이라면서 "19대(문재인)와 20대(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개인 SNS 계정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청와대 등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활용하는 웹사이트·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인 '웹기록물'도 포함된다.
[검증②] SNS 삭제 위법? "웹상 개인 기록물, 수정이나 삭제할 수도"... 윤석열·박근혜 공식 SNS 삭제도 처벌 안돼
▲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반지하 집을 방문한 윤석열 사진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 제20대 대통령실
그렇다면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 삭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웹기록물은 기록물의 4대 속성(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 등 전자기록물의 핵심요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면서 "웹상 개인 기록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에 따라 개인이 수정이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 게시물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에 윤석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올렸다, 국정홍보물로 부적절하다는 안철수 의원 등의 비판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직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청와대 공식 SNS 계정과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SNS 계정을 폐쇄해도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문제 없다는 견해도 있었고,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는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을 대통령게시물로 지정할지는 (대통령 퇴임 전) 이관 시점에 생산기관에서 판단하고 기록관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의 경우 아직 이관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수정, 보완하기도... 이관 시점에 최종 판단"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요즘엔 기록물이 수정, 보완되는 게 있어서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넘길 때 판단한다"라면서 "이관 시점에 생산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은 (판단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식 SNS 계정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소셜미디어(SNS)는 정확한 방침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것(공식 계정 생성)도 상황을 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적 기록물, 사적 계정에 올리면 위법" 주장은 '대체로 거짓'
안 의원은 "대통령의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개인 계정 사용을 금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전임 대통령이 재임 중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공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삭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 현직 대통령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의 경우 아직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과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공식 SNS 계정 삭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단을 유보한다.
[오마이팩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