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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은 법률상 법정화폐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빗썸 관계자는 9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바다이야기합법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전산 사고를 냈다. 당초 1인당 2000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이용자에게 2000BTC가 지급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BTC가 오지급됐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약 60조7600억원에 모바일릴게임 달한다. 빗썸은 약 40분 만에 거래를 중단했지만, 125BTC(약 123억원)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중 수십 명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약 30억원을 현금 인출했고, 약 100억원은 알트코인 재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 “전형적 ‘착오송금’… 원칙은 반환”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착오송금’으로 릴게임방법 보고 있다. 착오송금은 송금자가 의도와 달리 수취인이나 금액, 수량을 잘못 지정해 자산을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영노 변호사는 “실수로 지급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릴게임무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빗썸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이미 비트코인을 매도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통상 매도 시점의 가액(돈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반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며, 빗썸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저가 매도로 인한 제3의 손해에 대해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 전후 거래소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약 9800만원)보다 17% 낮은 8111만원까지 급락했고, 약 10분간 패닉셀이 이어졌다.
이에 빗썸은 사고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100%)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최 변호사는 “빗썸이 정책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한꺼번에 매도해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폭락할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평가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빗썸 로고.
◇형사 책임은 ‘인지 여부’가 관건… 처벌 가능성은 별개
형사 책임은 ‘고의’와 ‘인지 후 처분’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 변호사는 “착오로 전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상금이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임이 사전에 고지돼 있었던 만큼, 수천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처분했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행 판례상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해 왔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부담하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당국 조사 가능성… 거래소 업계 전반에 부담
금융당국이 빗썸의 사고 대응과 내부 통제 실패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사고 예방·대응 의무를 부담한다. 당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나 개선 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 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125BTC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반환 거부가 법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렵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데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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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은 법률상 법정화폐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빗썸 관계자는 9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바다이야기합법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전산 사고를 냈다. 당초 1인당 2000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이용자에게 2000BTC가 지급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BTC가 오지급됐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약 60조7600억원에 모바일릴게임 달한다. 빗썸은 약 40분 만에 거래를 중단했지만, 125BTC(약 123억원)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중 수십 명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약 30억원을 현금 인출했고, 약 100억원은 알트코인 재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 “전형적 ‘착오송금’… 원칙은 반환”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착오송금’으로 릴게임방법 보고 있다. 착오송금은 송금자가 의도와 달리 수취인이나 금액, 수량을 잘못 지정해 자산을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영노 변호사는 “실수로 지급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릴게임무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빗썸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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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가 매도로 인한 제3의 손해에 대해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 전후 거래소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약 9800만원)보다 17% 낮은 8111만원까지 급락했고, 약 10분간 패닉셀이 이어졌다.
이에 빗썸은 사고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100%)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최 변호사는 “빗썸이 정책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한꺼번에 매도해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폭락할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평가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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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은 ‘고의’와 ‘인지 후 처분’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 변호사는 “착오로 전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상금이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임이 사전에 고지돼 있었던 만큼, 수천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처분했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행 판례상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해 왔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부담하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당국 조사 가능성… 거래소 업계 전반에 부담
금융당국이 빗썸의 사고 대응과 내부 통제 실패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사고 예방·대응 의무를 부담한다. 당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나 개선 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 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125BTC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반환 거부가 법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렵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데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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