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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남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원이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인데도 기존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익사업과 민간개발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를 적용받는 반면,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은 연면적과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근남면의 한 기존 공동주택(34세대)은 지방상수도 전환 과정에서 약 3,813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됐으며, 세대당 부담액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도,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단지 지방상수도로 전환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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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복구비 등은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주민에게 항목별 산정내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익 목적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규정 마련 ▲공동주택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주민부담 실태 공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김복남 의원은 "깨끗한 물은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이 주민부담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물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의 원인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