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꽉 찬' 봄 꽃게 풍어…진도 서망항 1일 15t 위판
적조 없는 바다에서 통발로 잡아 올려, 인기 쇄도진도 봄 꽃게[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남 진도 해역이 '물 반 꽃게 반'으로 출렁이고 있다.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데도 진도 서망항은 갓 잡아 올린 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8일 꽃게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끌어올리는 꽃게 통발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5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척당 300∼350㎏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1일 위판량은 13∼15t을 기록하고 있다.지난 3월 초순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가 이날 현재까지 118t, 위판고는 35억원이다.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40t(15억원), 2019년 26t(10억원), 2018년 33t(9억원) 보다 4∼5배 이상 많은 어획고라고 수협은 설명했다.꽃게 작업[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올해는 바다 평균 기온이 12∼13도로 따뜻하고 조도면 해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빨리 조성됐다.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꽃게 최적의 서식 여건이 됐다.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날 현재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당 3만8천∼4만8천원이다.김영서 선장(진도 꽃게 통발협회)은 "봄 꽃게 조업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데도 워낙 많이 잡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금 진도 앞바다는 알이 꽉 찬 봄 꽃게가 풍어를 이루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활짝 웃었다.제철을 맞아 알이 꽉 차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꽃게는 꽃게찜, 탕, 무침, 간장 게장 등으로 인기가 높아 대형마트, 수산시장 등에 공급되고 있다.chogy@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TV토론 말말말▶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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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 열린 마라톤 제재심서 손 회장 문책경고 건의키로직무정지에서 한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중징계신한은행 등은 22일 제재심서 논의키로[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감경됐다. 진옥동 신한은행 사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추가 제재심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문책경고’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징계수위가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졌지만 중징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서 경감 기회 혹은 행정소송 가능성도문책경고가 굳어질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두가지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행정소송이다. 손 회장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다.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여부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모두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22일이 운명의 날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징계수위를 먼저 확정하고 추가 제재심을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경징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제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눈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 여부에 쏠려 있다. 이달 금감원의 추후 제재심 일정은 오는 15·22·29일이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8일 열린 마라톤 제재심서 손 회장 문책경고 건의키로직무정지에서 한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중징계신한은행 등은 22일 제재심서 논의키로[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감경됐다. 진옥동 신한은행 사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추가 제재심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문책경고’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징계수위가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졌지만 중징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서 경감 기회 혹은 행정소송 가능성도문책경고가 굳어질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두가지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행정소송이다. 손 회장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다.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여부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모두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22일이 운명의 날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징계수위를 먼저 확정하고 추가 제재심을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경징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제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눈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 여부에 쏠려 있다. 이달 금감원의 추후 제재심 일정은 오는 15·22·29일이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