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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3대 생보사 중 처음

금감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1조원 규모 달해[이데일리 김인경 김유성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 등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패소했던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주기로 결정했다.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 수준이다. 교보생명 로고김인경 (5tool@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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