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3개월…"유연근로제 활용하세요"
기사내용 요약IT 업체 등 일부 업종 어려움 호소에 고용부 보완책 안내[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에 이 업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했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유연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들 사업장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안내했다.대표적인 것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고용부는 성수기, 비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편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해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유형별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 있다.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유연근로제를 통한 보다 다양한 주52시간제 준수 사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 모두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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