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KTX 지연운행↑…최근 5년간 63억 배상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상한 금액이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의원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상한 금액이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이 제출한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열차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3억1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소 의원은 "지난해 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X 지연운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지연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철도공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지연배상금 63억1276만원 중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6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또 2019년 191건 정도였던 KTX 지연운행이 지난해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했다.철도공사는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승차권 운임의 50%를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 적립으로 배상하고, 할인증으로 배상하는 경우 다음 열차 이용 시 승차권 운임 전액을 할인해주고 있다.2018년 5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KTX 60분 이상 지연운행이 지난해 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특히 지난 7월20일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밀앙역 인근에서 1시간30분 이상 멈춰서면서 해당 KTX 이용객 190여명이 피해를 입고, 같은 철로에 있던 다른 열차 9대의 이용객 역시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지연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코레일이 올해 8월부터 지연배상금 자동반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것도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운행열차의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 91만5712명 중 지연배상금을 받은 이용객은 57만5617명(약 62.9%) 정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은 약 37억원 규모다.하지만 올해 8월부터 그동안 60% 수준에 불과했던 지연배상금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으로 자동반환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코레일은 매년 5억~1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소 의원은 "열차 지연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공사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며 "철도공사는 'KTX 지연운행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열차 지연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나 선로, 신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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