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장제원 아들 노엘 수혜…가중처벌 피한다(종합)
헌재, '윤창호법'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 가능성 지적노엘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았으나 재범으로 재판 중래퍼 노엘(본명 장용준)/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또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노엘 사건의 공소장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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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2~3차례 더 지속돼 내년 말까지 1.5~1.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성장세도 견조하게 가고 물가도 높고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월 14일, 2월 24일 두 차례다. 이 총재가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 같은 것을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총재 임기(3월 말)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2월 보다는 1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2.0%) 늘어난184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잔액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 증가폭을 추산했다. 그 결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1.0%로 인상되면 지난해 말 대비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5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도 지난해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은행채, 코픽스 등 지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제 이자 부담 규모는 이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 본격화 되면 초 저금리 기조에 집값·주가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매매와 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상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지표 상승,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10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대비 0.28%포인트 오른 연 3.46%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 대출금리는 2019년 5월(3.49%) 이후 2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폭도 2015년 5월(0.31%포인트)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한은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 했는데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고, 기존 차입자 중 변동금리로 받은 차입자에게도 시차를 두고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사실상 현재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지만 가계에 이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대비 0.28%포인트 오른 연 3.46%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5%에서 4.62%로 0.4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10월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전월 5%에서 7%로 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9년 5월(7.1%)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8월 2015년 4월(1.4%)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2%까지 내려간 후 지난해 11월 다시 3%를 돌파한 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 이들 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에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저 신용자들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송 팀장은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5~10% 수준인 중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한데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전월 4.98%에서 10월 5.04%로 오르면서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비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3분기 상호저축은행 대출액 37조5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5% 이상 고금리 대출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3% 수준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5% 이상 대출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늘린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1%포인트나 높은데 기준금리는 그만큼 더 안올라 것이라고 보고 변동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려 기준금리가 1.5~1.75%까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한계 차주나 영끌한 차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