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대구·경북 내일 눈·비…비온 후 기온↓
[KBS 대구] 오늘 대구는 미세먼지로 대기 질이 좋지 못했는데요.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 질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서부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오전 무렵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북 북부내륙과 남서내륙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대부분 지역은 내일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서북 내륙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모레 새벽까지도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30mm,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동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로 아침에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4~5도가량 낮겠고요,이후 기온은 더 떨어져서 모레는 낮 최고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그 밖의 지역에도 많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대구와 경북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대구가 4도, 안동이 1동, 포항은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대구가 12도, 안동이 9도, 포항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물결도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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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월부터 법령 118개 시행 예고공유주방 ‘위쿡’ 사용자들이 각자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서울경제DB[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돼 안전관리제도 등이 강화된다. 또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118개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12월 30일부터는 공유 주방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월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원인 유발자 또는 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 12월부터 법령 118개 시행 예고공유주방 ‘위쿡’ 사용자들이 각자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서울경제DB[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돼 안전관리제도 등이 강화된다. 또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118개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12월 30일부터는 공유 주방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월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원인 유발자 또는 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