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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거쳤지만 '허위조작정보' 무리한 규정 본질 그대로 국가심의·플랫폼 사적 검열 초래하고 이중 규제 문제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 '소송전' 난무, 언론·시민 위축 우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최수진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우려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커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면서 법안이 수정됐는데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다시 손질하는 '땜질'도 잇따랐다. 23일 오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4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상임위 처리 이후 '땜질' 잇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정의 규정이 바뀌며 논란을 자초했고, 이를 재정비한 최종안 검증완료릴게임 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당초 과방위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재산권 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는 공공의 이익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 금지를 담았다. 반면 법사위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로 나누고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악의를 갖지 않고 만든 단순 허위정보도 규제 대상이 돼 위헌 논란이 일자 최종안엔 릴게임갓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과방위안에선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았으나 법사위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적시는 처벌 가능'으로 바꾼 점도 논란이 됐다. 최종안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내용을 삭제해 현행 법률을 유지하도록 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목적성을 포함해 재정비했다”고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선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추후 별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20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봉쇄소송, 과잉 규제 우려 그대로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허위조작정보를 무리하게 정의해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비롯한 과잉 규제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에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
전부터 논란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외에도 논쟁거리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규정해 관련 법에 따라 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과잉 심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할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 네이버 등의 사적 검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주관적인 의사, 추상적인 개념을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부가 허위인 경우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현행법으로도 개인의 인격권 등 피해로 이어지는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삭제 차단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대표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고 해도 허위조작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언론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을 방미심위가 시정요구한 사례가 있다. 풍자물이었지만 앞으론 이와 같은 영상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조작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초안과 비교해) 입증책임 전환이 징벌적 손배 조항에서 삭제됐다든지, 최초 발화자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건 진전이지만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망법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규제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규제 방식까지 정당할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최수진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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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정의 규정이 바뀌며 논란을 자초했고, 이를 재정비한 최종안 검증완료릴게임 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당초 과방위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재산권 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는 공공의 이익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 금지를 담았다. 반면 법사위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로 나누고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악의를 갖지 않고 만든 단순 허위정보도 규제 대상이 돼 위헌 논란이 일자 최종안엔 릴게임갓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과방위안에선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았으나 법사위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적시는 처벌 가능'으로 바꾼 점도 논란이 됐다. 최종안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내용을 삭제해 현행 법률을 유지하도록 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목적성을 포함해 재정비했다”고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선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추후 별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20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봉쇄소송, 과잉 규제 우려 그대로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허위조작정보를 무리하게 정의해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비롯한 과잉 규제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에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
전부터 논란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외에도 논쟁거리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규정해 관련 법에 따라 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과잉 심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할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 네이버 등의 사적 검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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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대표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고 해도 허위조작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언론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을 방미심위가 시정요구한 사례가 있다. 풍자물이었지만 앞으론 이와 같은 영상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조작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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