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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에게 동안 수도 처박혀서 그리고는 오랜만에'국민제안위원회'는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 의제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편집자말>[홍윤희 기자]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의 지위를 가진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수십 년간 접근권 실현에 헌신한 장애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의무가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안(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 부천 개인돈 다. 택시, 항공 등 교통수단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대 및 인건비 편성 등이 법의 골자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장애인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현장 인식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에 각기 다른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할 수 인천환경공단 있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도움말: 두루 한상원 변호사, 시민기술네트워크 이재흥 이사,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 AUD협동조합 박원진 상임이사)
경사로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이대로는 안 된다
개념없는사람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직원들이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경사로 사업은 일부 지자체 지원이나 일부 기업들의 사회공헌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직원들이 서울 약수동 한 가게에 경사로를 설 신한마이카대출 서류 치하는 모습.
ⓒ 홍윤희
1.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사로 설치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동네상점에 경사로를 설치 삼성캐피탈 하면 장애인도 모두의 1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경사로는 장애접근성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 현장 환경이 다양해서다.
경사로 사업은 지자체들 보조금으로 주로 이뤄지는데 공공사업 한계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적극 설치할 수 있게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경사로 사업은 대부분 대도시에 국한돼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경사로 설치보다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면서 집을 개조하는 예산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가 경사로를 비롯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디자인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다. 경사로 설치를 하다 보면 시민이 경사로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게 두려워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 등 다양한 걸림돌이 있다. 국유재산인 땅에는 경사로를 놓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에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 여타 법령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조사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대상 시설이 아닌 건물과 개별 공중이용시설 접근성까지 포함하도록 실태조사 범위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노령화로 주택 접근성 확보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현재 공공시설 위주인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 및 규제를 도입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시대착오적 법령 폐기로 '수직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동네 학원이 입점한 5층 이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한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나 유아차를 모는 부모 역시 작은 동네 병원에 접근조차 어렵다. 문제의 근원은 반세기 넘게 방치된 시대착오적 건축법에 있다. 현재 건축법 제64조는 6층 이상, 2000㎡ 이상인 건물에만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1973년 중동전쟁과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억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타 층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인정하여, 6층 이하 건물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사실상 정당화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설치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사실상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휠체어리프트 등 불편하고 위험한 대안적 수단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선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4. '이동-접근-정보'를 잇는 통합적 정책 기반이 필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이동약자의 권리 보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중요한 미래 투자다.
장애인 권리 보장은 접근권, 이동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접근 가능한 시설이 존재하더라도, 그곳까지 이동할 수 없다면 접근권은 무의미하다. 반대로 도로와 교통수단이 잘 갖춰져도, 도착지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동권 보장의 의미가 퇴색된다. 현재 이동약자 접근성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교통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며, 이들 간 데이터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의 같은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 스타트업이 AI 기술이나 플랫폼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 무의는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들었다. '그걸 왜 애 엄마가 만드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공공에서는 오히려 다른 부처간이라 만들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부터는 교통약자 환승표지 연구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하고 있다.
환승표지가 필요한 건 서울 지하철에는 국토교통부 운영 코레일이나 다른 민자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로 확대하는 건 무의의 몫이다. 그런데 이런 공익 프로젝트에서 비영리가 각 부처 벽을 깨뜨리는 과제를 수행하는 게 맞는가? 정부가 가진 정보나 사업 추진 방향이 부처별로 관리되어 지하철처럼 여러 사업자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일관된 접근 정보 제공이 어렵다.
▲ 모두의 지하철 서명 포스터 무의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교통약자 안내표지를 만드는 공공디자인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을 추진 중이다. 무의는 이 공공디자인이 더 많은 역과 서울교통공사 이외 다른 사업자로 확산되기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 홍윤희
이에 제안한다. 정부는 '이동약자 접근·이동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지정하고, 공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전면 공개하며, 민간 앱에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고장 정보 등 이동약자에게 필수적인 실시간 접근성, 이동권 정보는 제대로 수집, 업데이트, 정리,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 공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 중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뜻하는 개념으로 프랑스에는 관련 법이 있을 정도다. 특히 공익데이터는 국가 과제인 AI 산업 육성에서 AI를 공익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에 필수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시민기술네트워크에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다.
'이동권 보장'이 '모두를 위한 정책'인 이유
5. 교육접근권 및 사립학교 접근성 보장 강화
무의는 '모모탐사대: 모두의 학교 by 모두의1층'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교 내 휠체어 접근성을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모으는 프로젝트다. 접근성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접근성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다. 휠체어 타는 딸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주변 고등학교에 모조리 전화를 돌려 "휠체어 접근성은 어떤가. 화장실은 잘 되어 있는가"등을 물어봤다. 그중 가고 싶던 사립학교들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좌절한 적이 있다.
현행 법률에 산재된 규정으로는 사립학교들이 엘리베이터 등 장애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특히 사립학교일수록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이나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에 흩어져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관련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학교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조사하는 학생들 학교 휠체어 접근성 등 장애접근성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두루 필요한 정보임에도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무의는 모모탐사대: 모두의 학교 by 모두의 1층이란 명칭의 학교접근성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홍윤희
6. 농·난청인 및 발달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강화
농난청인은 정보 소외 계층이다. 수어, 구화, 문자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 위주의 공공 소통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교육권, 노동권 등이 두루 침해당하고 있다.
재난약자인 농·난청인 재난 정보 시스템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폰 재난 알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에 AI 연동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실시간 자막/수어 영상을 자동 출력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재난 방송 및 속보에 수어/자막 병기를 의무화하고 재난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쉬운 정보 국가 표준 고시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이해하기 쉬운 정책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표준(공식 고시)을 시급히 제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 인구의 30% 이상이 이동약자다. 이동약자 비중은 매년 늘어난다. 장애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이 곧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는 특정 부처의 단독 과제가 아닌 범정부적 과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익데이터의 법적 지위 확보 등 이동권 접근권 관련 정보의 통합을 위한 상위 규정 마련도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다. 법에서 선언만 하고 예산 편성이나 실제 이행될 수 있는 방법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법률에는 이미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규정과 선언은 넘쳐난다. 이젠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모두의 1층을 넘어, 모두의 삶이 수직적으로 연결되고 어떤 정보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도달하여 교육, 노동,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