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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표했다.
텔레마케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 인천파산면책 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20일 가까이가 걸리고,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은행 예금 의원은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 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도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휴일수당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누가 (전자 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파산신청방법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예 국감 방해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히 법사위에 가해진 집단적 폭력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의원들 폭력과 방해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차원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앞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입법을 위해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며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아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이 무효·불법이라면 재판을 다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고 먼저 법원이 국민의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어떤 기록을 봤는지 보자는 게 아니라, (전자 기록에) 로그인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답변한 게 있다. (그는) 1월 30일 인사 발령 전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어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국감 답변에서 '연구관 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표했다.
텔레마케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 인천파산면책 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20일 가까이가 걸리고,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은행 예금 의원은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 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도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휴일수당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누가 (전자 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파산신청방법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예 국감 방해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히 법사위에 가해진 집단적 폭력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의원들 폭력과 방해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차원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앞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입법을 위해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며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아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이 무효·불법이라면 재판을 다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고 먼저 법원이 국민의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어떤 기록을 봤는지 보자는 게 아니라, (전자 기록에) 로그인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답변한 게 있다. (그는) 1월 30일 인사 발령 전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어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국감 답변에서 '연구관 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