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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이 비교적 손쉽게 국내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일부는 휴대 반입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는 특송 통관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준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목록통관으로 분류되거나 간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별다른 심사 없이 국내로 유입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구조가 마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마약처럼 명백히 차단돼야 할 물품조차 특송이나 목록통관이라는 경로를 통해 요건 확인이나 실질적인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면, 각종 정기용품이나 바다이야기하는법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처럼 법적으로 수입요건이나 안전 심사가 필요한 물품들도 같은 구조 속에서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제도는 통관 방식에 따라 일반 수입통관, 특송 수입통관, 목록통관으로 나뉜다. 일반 수입통관은 상 야마토게임예시 업적 수입과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세법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통관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설계돼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특송 통관과 목록통관은 신속한 물류 처리와 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야마토통기계 통관 특례 제도다. 소액·소량·개인사용을 전제로 최소한의 신고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수입요건도 법적으로는 적용 대상이지만 통관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은 생략되고 사후 관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마약 유입 사례는 이런 전제가 더 바다신2게임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 특송과 목록통관은 이제 개인 소비를 넘어서, 규제와 심사를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는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정작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야마토게임 이런 문제는 마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안전 인증이 필요한 전기·전자제품, 환경이나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특송이나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경우, 품명과 용도가 모호하게 신고되고 개인사용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요건 심사 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를 현장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
특히 일반 수입통관으로 들여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이나 판매자들이, 의도적으로 특송 통관을 선택해 소량으로 나눠 반복 반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관찰된다. 형식상으로는 개인 수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 법인이나 동일 판매망으로 연결돼 결국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신속통관 제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통관의 속도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돼야 하는지, 그리고 관세청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통관 단계에서 최소한의 심사와 요건 확인까지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통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 행정 현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의 유입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와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마약처럼 한 번 유입되면 사회적 비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사후 관리에 의존하는 통관 구조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후 단속 중심의 관리 방식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송으로 반입된 소형 물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고, 판매자나 명의 변경도 쉬워 추적이 쉽지 않다.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품을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겠다는 접근은 행정 비용만 키울 뿐,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제는 통관 방식이 아니라 위험도와 반복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마약 취약 품목이나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처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이나 목록통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제출과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동일 수취인이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반복적으로 특송 통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관 형태와 상관없이 정식 수입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신속통관은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규제와 안전을 우회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마약 유입 사태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현행 통관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 신호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 통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통관시키고 있는가'를 다시 묻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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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드러난 마약 유입 사례는 이런 전제가 더 바다신2게임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 특송과 목록통관은 이제 개인 소비를 넘어서, 규제와 심사를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는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정작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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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신속통관 제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통관의 속도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돼야 하는지, 그리고 관세청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통관 단계에서 최소한의 심사와 요건 확인까지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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