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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고나린 기자


“국가가 뉴질랜드 시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달라는 주장이 대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뉴질랜드 법과 한국의 법은 모두 공정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한국 역시 부부간의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루이자 월 전 의원이, 한국의 국회에서 “모든 부부는 평등해야 한다”고 16일 외쳤다. 일본의 이시카와 타이가 전 참의원(상원) 의원도 “아시아의 대만·네팔·태국에서 동성혼이 실현됐다. 다음은 반드시 우리 플러스에셋
일본과 한국의 차례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1쌍의 한국 동성부부가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시점이었다. 시민단체 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논의하는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를 열었다. 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파칭코종류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콘퍼런스에는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된 뉴질랜드·대만·아일랜드와 한국처럼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연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사례 분석하고 한국의 현황을 짚었다. 특히 루이자 월 전 의원은 뉴질랜드의 동성혼 법제화가 ‘식민주의’로부터의 크린앤사이언스 주식
해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월 의원은 “태평양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며 영국의 교회 법률들이 강제됐고, 종교 교리에 의해 사랑과 존중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2004년부터 동성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제도가 도입됐고, 월 의원은 이에 더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해저이야기사이트
발의했다. 모든 이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시도이자, 식민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협력하는 초당적 워킹 그룹을 만들었고, 각 정당의 청년위원회 및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당시 보수당 출신인 총리가 양심적으로 투표해도 된다고 허용했고 보수당 쪽에서도 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알라딘바로가기
. 해당 법안은 2013년 4월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에서 루이자 월 뉴질랜드 전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조금 더 상황이 비슷하다. 종교계의 극심한 반대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규제하는 법안조차 만들기 어려웠지만 현재 사법부 판결을 통해 혼인평등을 이뤄나가는 중이다. 이시카와 타이가 전 의원은 “201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정상속, 자녀 공동친권 등 법적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일본 국민의 70%가량이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지만 통일교·신도정치연맹 등 종교단체들과 결합된 자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2023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했으나 자민당의 강한 반대로 ‘차별금지’가 아닌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타이가 의원은 “일본 국회에는 2019년, 2023년, 2025년 6월 총 3차례 혼인평등법안이 제출됐고 현재 지역에서 혼인평등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고등재판소(고등법원) 5곳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해 내년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이때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께 동성혼이 국회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약 40여개에 달한다. 국제기준도 동성연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변호사인 크세니야 키리첸코 변호사는 “유엔(UN) 자유권위원회의 판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뉴질랜드 동성연인의 첫 제소를 시작으로 각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 없이 동성부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프랑스에선 동성혼의 주례를 맡아야 하는 시장이나 공무원의 양심적 거부권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유엔은 동성혼이 동성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양심의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에서 이시카와 타이가 일본 전 참의원(상원)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혼인평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선 2019년 2월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회에 이러한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4개 도시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카토 타케하루 변호사는 “삿포로고등법원에선 ‘위헌’ 판결뿐만 아니라 동성혼은 개인의 존엄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쿄고등법원에선 동성연인에 대해서만 혼인과 다른 형식의 제도를 마련하는 건 새로운 차별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내년엔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지난해 동성부부 11쌍이 각 지역의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민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 11건의 사건을 제기했다. 이 중 9건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는 “헌법에 기반해 소수자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사법부 판결은 소수자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