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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취소' 청문회 열린다…복지부, 내달 4일 진행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일자는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News1 장수영(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계획을 마련 중이며,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황금성사이트
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요건도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http://88.vfh237.club 오션파라다이스다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에 면허 취소 처분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복지부는 다음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 조씨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