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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30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Y8YhoEuK1ag
◎김용준: 이동 중에 참 불가항력적인 급변 사태로 진땀 흘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주변에 보이는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문 열린 화장실을 찾으면 곧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야마토게임방법 데, ‘커피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면서 화장실 이용자를 막아선 주인. 이거 강매 강요에 신체 자유까지 제한한 감금죄 아니냐는 이용객. 어느 쪽이 옳을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 릴게임손오공 까?
◎김용준: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우리나라가 해커 놀이터가 됐다. 이 얘기를 하려면 펨토셀, 펨토셀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요.
▼박성배: 이 펨토셀은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데, 이 펨토는 1천조 분의 1을 가리키고, 이 셀은 통신 범위 단위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통상 기지국을 수 킬로미터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다 설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호가 제대로 닿지 않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고, 사용자가 몰리는 구간에서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펨토셀을 설치하면 이 펨토셀이 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연결되면서 사용자는 상당히 원활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릴게임다운로드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는데, 와이파이 공유기는 통상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반면에. 이 펨토셀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도 원활하게 해주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영지역 해소와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장비인데, 지난 2025년 9월 불거진 KT 이용자 무단 해킹 사건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불거지면서, 불법 개조된 펨토셀 보안 취약성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일환이지만, 보안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양 측면의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펨토셀. 이 펨토셀이 범행에 어떻게 이용된 건가요?
▼박성배: 사실 그동안 이 사건이 발발된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단행해서 이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장비 운용자 3명과 자금 세탁자 2명은 구속 단계에 이르렀는데, 물론 중국 거주 총책은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돌면서 이 불법으로 이 펨토셀을 승합차에 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취득했다는 취지인데, 이 불법 펨토셀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와 통신사 사이에 연결되면서. 이 사용자들의 통화 문자 정보를 취득했고, 특히 휴대전화와 통신사 내부망 사이의 암호화 자체를 막은 뒤에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펨토셀을 설치할 때는 통신사 내부망에 접속할 때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으로 개조하는 펨토셀을 그대로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KT 인증서가 2020년 한 군부대에서 유실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유실되었던 KT 장비 인증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유실되었던 이 KT 장비 인증서를 이 피의자들이 그대로 사용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김용준: 유실된 장비를 범행에 썼다는 건데, 그러면 유실됐다, 그러면 이게 접속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보안 차단한다든지 등등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건가요?
▼박성배: 이 유실 과정, 나아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거주 총책을 검거함에 따라 밝혀질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발표된 민관 합동 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KT의 관리 부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 인증서만 복사하면 어떤 펨토셀이라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KT가 설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이라 한 번만이라도 접속하는 펨토셀이라면, 이미 그 사용 기간이 통과하였거나 폐기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10년 사용 기간, 이 사용 기간 이내에 다시 한번 접속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열어두었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접속을 시도할 때 펨토셀을 접속한 이후에라도 KT 내부망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지 장치, 즉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할 내부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접속 인증 과정도 타사에서 접속을 해 왔다거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펨토셀이 KT에 등록된 제품이 맞는지 이를 검증하는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이런 KT의 어떤 과실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제재 조치가 좀 들어가게 되나요?
▼박성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는 위약금 면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리 부실 수준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보안 통신 관리 부실이 상당하다는 평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펨토셀만 불법으로 한 장비만 구입해 내면 그 이후부터는 10년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접속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화를 벗겨낸 상태로 수집해서 소액 결제 조치에 이를 수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조치는 이 사용자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신 보안 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 수사 의뢰도 된 상태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김용준: 앞서 저희가 그 정치 코너에서 쿠팡의 보상안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조금 전에 그 KT도 보상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박성배: 내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아, 내가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13일까지는, 내년 13일까지는 위약금 안 문다.
▼박성배: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환급 신청 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 KT 매장을 통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여부 등은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OTT 콘텐츠나 생활 밀착형 제휴처 할인을 6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의 정보 보안 혁신 TF를 출범해서 정보 보안 혁신에 나서는데, 장비 서버 공급망 통합 관리로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중심으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정기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일단 이런 어떤 보상안이 충분한지는 추후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앞선 쿠팡처럼 쿠폰 줄 테니까 더 사라, 뭐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소식은 그룹 뉴진스, 뉴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은데, 5인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 그러면 누가 남고 누가 빠지게 된 건가요?
▼박성배: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이 지난 10월 31일, 어도어 승소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진스 다섯 멤버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먼저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서 하니, 민지,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해린과 혜인의 복귀는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어도의 입장문에 따르면, 하니에 대해서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아가 민지와도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김용준: 어, 그럼 다니엘이 변수가 됐나요?
▼박성배: 유일하게 다니엘에 대해서만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니엘만 빠진 상태에서 4인 체제 뉴진스가 출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다니엘 측에서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다니엘 측에게 전속 계약 해지, 이게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쟁의 어떤 책임이 다니엘 쪽에 있다는 건가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건가요?
▼박성배: 이 분쟁의 전면적인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가 발표 당시에 이러한 입장문을 내었는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다니엘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는 추가 입장문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뉴진스 멤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입니다.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입장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 부모 등 보호자 중, 다니엘 보호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서로 간에 앞으로 어도어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확고하게 존재하는지, 어도어의 방침을 따를 것인지, 서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과정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은 더 이상 어도어가 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다니엘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소속사가 다니엘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금액이 수천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게 추산이 되는 거예요?
▼박성배: 사실 어도어와 다니엘 간의 전속 계약 내용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상 엔터 업계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과 그 직전 2년간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아, 미래의 것까지 곱하기해서요?
▼박성배: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이 1,11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의 전속 계약이 2029년 7월까지라, 잔여 계약 기간이 아직 4년 반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본다면, 영업 이익 중에 다니엘의 기여도, 나아가 자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엔터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외에도,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 외에도 일종의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약벌을 산정할 때 역시, 잔여 계약 기간과 직전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당히 고액으로 산정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위약벌을 구할 때, 재판부는 직권으로 감액할 근거는 없지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위약벌일 경우에는 일부 무효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아 보이고,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모두 합산한다면 수십억, 많다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용무가 되게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했다. 카페 화장실을요.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글쓴이 B 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사이에 가족과 외출 중에 소변이 너무 급해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려는데, 이 사장이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외부인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음료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글쓴이 B 씨가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했더니, 실랑이가 벌어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글쓴이 B 씨가 안에 들어와서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뽀로로 음료라도 사서 빨리 나가자.'고 했더니, 사장이 '뽀로로 음료로는 안 된다. 뽀로로 음료는 1,400원인데,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 정리해 보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음료 같은 것도 주문하지 않고, 이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만 이용한 경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문하고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뽀로로 음료는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이따가 좀 여쭤보고. 그런데, 카페 사장이 이 이용객에 대해서 영업방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업방해까지 올 정도면 뭐 소란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뭐 변기가 막힐 정도로 좀 어려움을 줬다든지, 왜 영업방해 신고를 한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고, 음료 주문 형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업주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다툼이 이어지면서 실제 경찰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경찰이 사안을 들어보고는 이 사건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조언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이, 가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언정 손님이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수반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화장실을 무단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립된 우리나라의 주거 침입과 관련된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주거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에도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손님의 행위가 괘씸하다고 볼지언정 그 사안을 두고 형사상 처벌로 의율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해서 1,400원짜리 뽀로로 음료수를 골랐는데 그건 안 된다,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해라. 그런데 저 이용객이 그렇게 주장한다면서 이거는 강매 아니었느냐, 실제 이게 강매에 해당하나요?
▼박성배: 이 손님이 그 일을 겪고 난 뒤 집에 와 기다리고 있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막았고, 특정한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으니, 이는 감금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사실 이 부분도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반대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감금죄에 해당하려면 일정 기간 지속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었으면 일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게 강제하였는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물론 못 나가게 하는 억압적인 요소는 상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용준: 네.
▼박성배: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금죄든, 강요죄든, 모두 고의가 필요한데 업주 입장에서는 사전 안내문으로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객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뽀로로 음료도 안 된다는 취지, 즉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는 안내도 사전에 부착해 두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안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면, 이 업주에게 감금죄나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양측 모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참, 양측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또 이 용무가 급한 입장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는 분명히 붙여놨고요. 그런데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카페가 아니라 스타벅스랄지, 뭐 맥도날드랄지, 뭐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공간에서는 화장실은 이용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규정이 있나요?
▼박성배: 찾아봤더니 대형 프랜차이즈는 대체로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지침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지침을 구두상으로 정해둔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 매장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마련인데,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마음대로 이용한 이용객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니 이용객들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화장실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영수증 하단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거나, 심지어 이용객의 경우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따로 비용을 징수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화장실을 오픈해 두고 있고 정서적으로 아이 화장실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해 두고 있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이용객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울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남성이 숨졌는데,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복도에 이게 지금 높이로 따지면 2미터가 넘는 쓰레기 산더미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숨졌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물론 밝혀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숨진 분은 어떤 분인가요?
▼박성배: 28일 오후 6시 56분경 울산 남구 10층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A 씨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개방했더니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쓰레기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집 내부에는 생활 폐기물이 입구부터 가득 차 있어서 진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70대 남성 A 씨는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주민이었는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였습니다.
◎김용준:참전 용사셨군요.
▼박성배: 매달 정부로부터 월 45만 원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아왔는데, 오랜 기간에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 폐가전,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생활해 오는, 저장 강박 증세를 보여왔다고 하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들고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사고 현장 보니까 이제 아파트, 아파트 복도까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 불편이랄지 어떤 외부 개입으로 저거 좀 치우자 치우십시오. 이런 조치는 없었나요, 사전에?
▼박성배: 관리사무소 측이 몇 해 전에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용준: 아, 그랬어요?
▼박성배: 그런데 이후로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김용준: 또 쌓인 거군요.
▼박성배: A 씨가 주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 관리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울산 남구에는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 관리하는 조례를 마련해 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를 토대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를 토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준: 저장 강박이 제 마음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저렇게 쓰레기나 산더미같이 해 놓는 것들, 이거 뭐 당사자가 '치우지 마. 싫어.' 하면 그거 강제할 수 없다면서요.
▼박성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집안에 일부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를 근거로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발한다면 이때는 그 문제가 다릅니다. 이때는 조례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 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고 그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위험이 현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당사자를 행정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행정 입원시켜 두고 그사이에 쓰레기를 치우고 관련 비용을 가족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네. 올해 마지막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2월 3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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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이동 중에 참 불가항력적인 급변 사태로 진땀 흘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주변에 보이는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문 열린 화장실을 찾으면 곧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야마토게임방법 데, ‘커피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면서 화장실 이용자를 막아선 주인. 이거 강매 강요에 신체 자유까지 제한한 감금죄 아니냐는 이용객. 어느 쪽이 옳을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 릴게임손오공 까?
◎김용준: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우리나라가 해커 놀이터가 됐다. 이 얘기를 하려면 펨토셀, 펨토셀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요.
▼박성배: 이 펨토셀은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데, 이 펨토는 1천조 분의 1을 가리키고, 이 셀은 통신 범위 단위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통상 기지국을 수 킬로미터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다 설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호가 제대로 닿지 않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고, 사용자가 몰리는 구간에서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펨토셀을 설치하면 이 펨토셀이 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연결되면서 사용자는 상당히 원활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릴게임다운로드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는데, 와이파이 공유기는 통상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반면에. 이 펨토셀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도 원활하게 해주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영지역 해소와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장비인데, 지난 2025년 9월 불거진 KT 이용자 무단 해킹 사건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불거지면서, 불법 개조된 펨토셀 보안 취약성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일환이지만, 보안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양 측면의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펨토셀. 이 펨토셀이 범행에 어떻게 이용된 건가요?
▼박성배: 사실 그동안 이 사건이 발발된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단행해서 이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장비 운용자 3명과 자금 세탁자 2명은 구속 단계에 이르렀는데, 물론 중국 거주 총책은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돌면서 이 불법으로 이 펨토셀을 승합차에 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취득했다는 취지인데, 이 불법 펨토셀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와 통신사 사이에 연결되면서. 이 사용자들의 통화 문자 정보를 취득했고, 특히 휴대전화와 통신사 내부망 사이의 암호화 자체를 막은 뒤에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펨토셀을 설치할 때는 통신사 내부망에 접속할 때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으로 개조하는 펨토셀을 그대로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KT 인증서가 2020년 한 군부대에서 유실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유실되었던 KT 장비 인증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유실되었던 이 KT 장비 인증서를 이 피의자들이 그대로 사용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김용준: 유실된 장비를 범행에 썼다는 건데, 그러면 유실됐다, 그러면 이게 접속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보안 차단한다든지 등등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건가요?
▼박성배: 이 유실 과정, 나아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거주 총책을 검거함에 따라 밝혀질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발표된 민관 합동 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KT의 관리 부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 인증서만 복사하면 어떤 펨토셀이라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KT가 설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이라 한 번만이라도 접속하는 펨토셀이라면, 이미 그 사용 기간이 통과하였거나 폐기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10년 사용 기간, 이 사용 기간 이내에 다시 한번 접속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열어두었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접속을 시도할 때 펨토셀을 접속한 이후에라도 KT 내부망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지 장치, 즉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할 내부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접속 인증 과정도 타사에서 접속을 해 왔다거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펨토셀이 KT에 등록된 제품이 맞는지 이를 검증하는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이런 KT의 어떤 과실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제재 조치가 좀 들어가게 되나요?
▼박성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는 위약금 면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리 부실 수준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보안 통신 관리 부실이 상당하다는 평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펨토셀만 불법으로 한 장비만 구입해 내면 그 이후부터는 10년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접속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화를 벗겨낸 상태로 수집해서 소액 결제 조치에 이를 수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조치는 이 사용자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신 보안 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 수사 의뢰도 된 상태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김용준: 앞서 저희가 그 정치 코너에서 쿠팡의 보상안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조금 전에 그 KT도 보상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박성배: 내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아, 내가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13일까지는, 내년 13일까지는 위약금 안 문다.
▼박성배: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환급 신청 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 KT 매장을 통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여부 등은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OTT 콘텐츠나 생활 밀착형 제휴처 할인을 6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의 정보 보안 혁신 TF를 출범해서 정보 보안 혁신에 나서는데, 장비 서버 공급망 통합 관리로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중심으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정기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일단 이런 어떤 보상안이 충분한지는 추후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앞선 쿠팡처럼 쿠폰 줄 테니까 더 사라, 뭐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소식은 그룹 뉴진스, 뉴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은데, 5인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 그러면 누가 남고 누가 빠지게 된 건가요?
▼박성배: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이 지난 10월 31일, 어도어 승소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진스 다섯 멤버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먼저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서 하니, 민지,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해린과 혜인의 복귀는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어도의 입장문에 따르면, 하니에 대해서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아가 민지와도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김용준: 어, 그럼 다니엘이 변수가 됐나요?
▼박성배: 유일하게 다니엘에 대해서만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니엘만 빠진 상태에서 4인 체제 뉴진스가 출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다니엘 측에서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다니엘 측에게 전속 계약 해지, 이게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쟁의 어떤 책임이 다니엘 쪽에 있다는 건가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건가요?
▼박성배: 이 분쟁의 전면적인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가 발표 당시에 이러한 입장문을 내었는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다니엘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는 추가 입장문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뉴진스 멤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입니다.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입장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 부모 등 보호자 중, 다니엘 보호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서로 간에 앞으로 어도어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확고하게 존재하는지, 어도어의 방침을 따를 것인지, 서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과정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은 더 이상 어도어가 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다니엘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소속사가 다니엘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금액이 수천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게 추산이 되는 거예요?
▼박성배: 사실 어도어와 다니엘 간의 전속 계약 내용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상 엔터 업계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과 그 직전 2년간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아, 미래의 것까지 곱하기해서요?
▼박성배: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이 1,11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의 전속 계약이 2029년 7월까지라, 잔여 계약 기간이 아직 4년 반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본다면, 영업 이익 중에 다니엘의 기여도, 나아가 자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엔터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외에도,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 외에도 일종의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약벌을 산정할 때 역시, 잔여 계약 기간과 직전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당히 고액으로 산정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위약벌을 구할 때, 재판부는 직권으로 감액할 근거는 없지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위약벌일 경우에는 일부 무효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아 보이고,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모두 합산한다면 수십억, 많다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용무가 되게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했다. 카페 화장실을요.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글쓴이 B 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사이에 가족과 외출 중에 소변이 너무 급해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려는데, 이 사장이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외부인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음료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글쓴이 B 씨가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했더니, 실랑이가 벌어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글쓴이 B 씨가 안에 들어와서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뽀로로 음료라도 사서 빨리 나가자.'고 했더니, 사장이 '뽀로로 음료로는 안 된다. 뽀로로 음료는 1,400원인데,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 정리해 보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음료 같은 것도 주문하지 않고, 이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만 이용한 경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문하고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뽀로로 음료는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이따가 좀 여쭤보고. 그런데, 카페 사장이 이 이용객에 대해서 영업방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업방해까지 올 정도면 뭐 소란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뭐 변기가 막힐 정도로 좀 어려움을 줬다든지, 왜 영업방해 신고를 한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고, 음료 주문 형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업주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다툼이 이어지면서 실제 경찰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경찰이 사안을 들어보고는 이 사건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조언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이, 가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언정 손님이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수반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화장실을 무단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립된 우리나라의 주거 침입과 관련된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주거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에도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손님의 행위가 괘씸하다고 볼지언정 그 사안을 두고 형사상 처벌로 의율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해서 1,400원짜리 뽀로로 음료수를 골랐는데 그건 안 된다,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해라. 그런데 저 이용객이 그렇게 주장한다면서 이거는 강매 아니었느냐, 실제 이게 강매에 해당하나요?
▼박성배: 이 손님이 그 일을 겪고 난 뒤 집에 와 기다리고 있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막았고, 특정한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으니, 이는 감금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사실 이 부분도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반대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감금죄에 해당하려면 일정 기간 지속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었으면 일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게 강제하였는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물론 못 나가게 하는 억압적인 요소는 상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용준: 네.
▼박성배: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금죄든, 강요죄든, 모두 고의가 필요한데 업주 입장에서는 사전 안내문으로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객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뽀로로 음료도 안 된다는 취지, 즉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는 안내도 사전에 부착해 두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안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면, 이 업주에게 감금죄나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양측 모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참, 양측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또 이 용무가 급한 입장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는 분명히 붙여놨고요. 그런데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카페가 아니라 스타벅스랄지, 뭐 맥도날드랄지, 뭐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공간에서는 화장실은 이용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규정이 있나요?
▼박성배: 찾아봤더니 대형 프랜차이즈는 대체로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지침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지침을 구두상으로 정해둔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 매장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마련인데,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마음대로 이용한 이용객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니 이용객들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화장실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영수증 하단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거나, 심지어 이용객의 경우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따로 비용을 징수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화장실을 오픈해 두고 있고 정서적으로 아이 화장실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해 두고 있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이용객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울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남성이 숨졌는데,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복도에 이게 지금 높이로 따지면 2미터가 넘는 쓰레기 산더미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숨졌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물론 밝혀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숨진 분은 어떤 분인가요?
▼박성배: 28일 오후 6시 56분경 울산 남구 10층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A 씨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개방했더니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쓰레기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집 내부에는 생활 폐기물이 입구부터 가득 차 있어서 진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70대 남성 A 씨는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주민이었는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였습니다.
◎김용준:참전 용사셨군요.
▼박성배: 매달 정부로부터 월 45만 원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아왔는데, 오랜 기간에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 폐가전,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생활해 오는, 저장 강박 증세를 보여왔다고 하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들고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사고 현장 보니까 이제 아파트, 아파트 복도까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 불편이랄지 어떤 외부 개입으로 저거 좀 치우자 치우십시오. 이런 조치는 없었나요, 사전에?
▼박성배: 관리사무소 측이 몇 해 전에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용준: 아, 그랬어요?
▼박성배: 그런데 이후로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김용준: 또 쌓인 거군요.
▼박성배: A 씨가 주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 관리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울산 남구에는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 관리하는 조례를 마련해 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를 토대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를 토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준: 저장 강박이 제 마음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저렇게 쓰레기나 산더미같이 해 놓는 것들, 이거 뭐 당사자가 '치우지 마. 싫어.' 하면 그거 강제할 수 없다면서요.
▼박성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집안에 일부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를 근거로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발한다면 이때는 그 문제가 다릅니다. 이때는 조례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 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고 그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위험이 현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당사자를 행정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행정 입원시켜 두고 그사이에 쓰레기를 치우고 관련 비용을 가족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네. 올해 마지막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2월 3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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