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VS 시알리스, 당신에게 더 적합한 선택은?
-
http://60.cia351.net
0회 연결
-
http://39.cia312.net
0회 연결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비아그라 VS 시알리스, 당신에게 더 적합한 선택은?
발기부전 치료제, 선택이 중요한 이유
발기부전은 많은 남성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도전을 안겨줍니다. 다행히도 의학의 발달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약물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다르기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어떻게 다를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모두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작용 방식, 약효 지속 시간, 그리고 복용 후 경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후 약 3060분 내에 효과를 발휘하며, 약효는 4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즉각적인 성적 활동에 적합하며,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시알리스
복용 후 약 30분 내에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약효는 최대 3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주말 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긴 지속 시간이 특징이며, 보다 자연스러운 성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알리스가 더 적합한 경우는 언제일까?
긴 약효가 필요한 경우
시알리스는 약효가 36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성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커플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경우
더 유연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경우
비아그라는 특정 시간대에 약효를 기대해야 하지만, 시알리스는 보다 유연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합니다.
언제든 준비가 된 상태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생활의 여유를 더해줍니다.
경미한 부작용을 원하는 경우
시알리스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게 보고되는 편이며, 특히 낮은 용량으로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안정적인 약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효과를 원할 때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싶은 경우
시알리스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성적 활동을 지원하여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부부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시알리스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복용 방법
성적 활동 약 30분~1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매일 복용 시, 정해진 시간에 낮은 용량을 섭취합니다.
주의사항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음주와 함께 복용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용자 경험담으로 알아보는 시알리스의 효과
36시간 동안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니, 아내와의 시간에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복용 후 부담이 적고, 성적 활동이 더 자연스러워져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시알리스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어요.
비아그라보다 시알리스가 적합한 이유 요약
긴 약효 지속 시간으로 유연한 활동 가능
경미한 부작용과 안정적인 효과 제공
자연스러운 성적 활동 지원
파트너와의 친밀감 증대
시알리스, 당신의 새로운 자신감을 위한 열쇠
발기부전 치료제 선택은 단순히 약물의 효과를 넘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의 질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시알리스는 긴 지속 시간과 안정적인 효과로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더 적합한 선택을 통해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으세요.
시알리스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입니다.
시알리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시알리스 나무위키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경험과 함께 기본적인 약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 복용법은 성관계 약 30분~1시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합니다. 시알리스 복용후기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어 구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알리스 부작용으로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비아그라구매 사이트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자 admin@slotmega.info
[2025년 언론계 12개 장면] 역사적인 방송법 개정과 방통위 폐지, YTN 민영화 '불법' 판결에 허위조작정보 금지법까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본인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지난해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의존하던 대통령과 함께했다. '입틀막'은 지난 정부를 상징하는 사아다쿨 단어였다. 지난 5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6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위권으로,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 '문제 있음'이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를 안 붙이고 '김건희 특검'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행정지도를 받고, 대통령 풍자 영상은 유튜브 접속 차단이 이뤄졌던 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미디어오늘이 2025년 언론계 주요 사건을 꼽아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 오징어릴게임 전·단수 지시 1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업무를 아예 마비시키기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손오공릴게임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관련 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 바다신2릴게임 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시민들과 국회가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는 언론이 없는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2. 언론인 향해 “죽여도 괜찮아” 서부지법 폭동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향해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다. KBS·MBC·JTBC·MBN·연합뉴스 등 취재진을 향한 집단폭력과 폭언은 물론 취재 장비까지 탈취하는 만행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폭도들은 “죽여도 괜찮아”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바닥에 넘어진 취재진을 집단으로 짓밟고 침도 뱉었다. 언론자유를 유린한 명백한 테러였다.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MBC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60대 우아무개씨, MBC 영상기자를 가로막고 발로 찬 30대 박아무개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3. '민원사주' 의혹, 양심 고백 이후 도망친 류희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자신이 심의에 참여한 뒤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한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이 내부 간부의 양심 고백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류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해당 간부는 3월5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난해 권익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챙겨주겠다”는 발언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위증교사이자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한 회유·압박 정황이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인 4월25일, 류희림은 도망치듯 사표를 냈다. 그의 퇴장은 '입틀막' 방송장악 진상규명의 시작점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12월 '민원 사주' 의혹 폭로 이후 2년 만에 첫 강제수사였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4. '기자 폭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최후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지역 언론 기자 뒤통수를 때려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기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을 향해 질문하자 갑자기 기자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20미터 이상 끌고 가며 불법 침입자 취급을 했다. 뉴스타파를 향해선 “언론사가 아니라 지라시”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민변), “공식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언론노조)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당사자는 오히려 “나도 고소장 낼 거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9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혐의는 '폭행'이었다. 뉴스타파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권 의원을 고소했던 이유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틀막' 정부의 상징적 존재였던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월15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배포된 스카이데일리 특별판 신문과 홍보물.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 “광주 시민에게 죄송” 스카이데일리의 사과, 그리고 제명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2023년부터 수년간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지난 2월엔 광주 금남로에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담긴 특별판을 배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을 폄훼한 스카이데일리가 대표이사 교체 뒤인 5월16일에서야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1면에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유족에 남긴 상처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국면이던 지난 1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를 내놓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9월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됐다. 협회가 총회를 거쳐 회원사를 제명한 건 최초였다. 해당 기사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거짓 제보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문제적 보도 주도한 이들은 퇴사 후 새 언론사를 창간해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6.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받은 명예 사원증 5월1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괴롭힘은 있었지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방송계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참담한 결론이었다. 이후 오씨의 어머니가 사태 해결을 위해 27일간 단식에 나선 끝에 MBC는 10월15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향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약속과 함께 오 씨의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신설도 약속했다. 오요안나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방송사들이 수십 년간 외면하고 양산해 온 비정규직 문제가 곪아 터진 결과였다.
▲생중계 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7. 기자 질의응답부터 업무보고까지 '생중계 정부'6월24일, 청와대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기자의 질문도, 대변인의 답변도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양쪽 모두 과거보다 긴장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브리핑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유의미했다.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한 일부 과도한 인신공격은 여전한 문제다. 7월29일, 청와대는 국무회의 생중계에 나섰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도달했다. 이윽고 최근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생중계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를 쳐 지시가 도달하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냈다. 역시 역대 최초다. 바야흐로 유튜브 맞춤형 '생중계 정부' 시대다. 이제 언론은 무얼 해야 할까. '재래식 언론'이라는 뉴스이용자들의 조롱 섞인 평가 속에 AI가 예고한 '제로 클릭' 시대 앞에 기성 언론의 앞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영방송 3사.
8. 공영방송 정치 독립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8월5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낙하산 사장과 부당한 정치권력의 압력에 맞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 참여' 취지를 살렸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다. 공영방송 사장이 누가 오든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훗날 역사는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쟁탈'의 고리를 끊어낸 원년으로 2025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왼쪽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윈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9. 이동관부터 이진숙까지...역사 속으로 사라진 방통위 9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여름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방통위 폐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의 등장은 합의제 미디어 기구 파행으로 이어졌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된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대응,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 등은 방통위 해체를 앞당겼다. 방통위는 황당한 '국민제안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30년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강행, 사실상 공영방송 해체 작업의 도구를 자임하기도 했다. 방미통위가 방통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존 여야 3대2에서 4대3으로 숫자만 달라졌을 뿐, 여권 우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 출신의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이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GettyimagesBank.
10. '주가조작' 기자 구속, 자본 시장 질서 훼손한 언론11월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정 종목 소개 기사로 주가를 올려 수년간 무려 111억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전직 경제지 기자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기자는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이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9년간 쓴 2074건의 기사가 범죄행위의 도구로 쓰였다. 금감원은 다른 기자들과의 공모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돈을 번 기자들이 몇이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언론계는 이번 사건을 애써 감추는 듯한 모습이다. 만약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 자본 시장 공정거래질서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질서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언론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YTN 기자의 통화 녹취. 사진=노종면 의원실
11. YTN 민영화 '불법', 김건희 복수는 실패11월28일, YTN을 유진그룹에 넘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다. '언론장악 외주화'를 목적으로 윤석열정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들며 자행한 독선적 결정에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이후 YTN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민주적 장치가 무너졌다. 유진이 임명한 새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검증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윤석열 풍자 '돌발영상'은 삭제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좋아. 그럼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YTN 내부에선 YTN 민영화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며 투쟁 수위가 높아졌다. 2026년은 유진그룹이 대주주 지위를 내놓고, YTN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12.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통과...언론자유 우려 12월24일,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20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정치인·대기업 등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력 비판 언론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봉쇄 소송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소송 행위 자체만으로 권력자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는 셈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개정안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 개정으로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일단 삭제·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PD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본인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지난해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의존하던 대통령과 함께했다. '입틀막'은 지난 정부를 상징하는 사아다쿨 단어였다. 지난 5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6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위권으로,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 '문제 있음'이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를 안 붙이고 '김건희 특검'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행정지도를 받고, 대통령 풍자 영상은 유튜브 접속 차단이 이뤄졌던 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미디어오늘이 2025년 언론계 주요 사건을 꼽아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 오징어릴게임 전·단수 지시 1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업무를 아예 마비시키기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손오공릴게임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관련 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 바다신2릴게임 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시민들과 국회가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는 언론이 없는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2. 언론인 향해 “죽여도 괜찮아” 서부지법 폭동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향해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다. KBS·MBC·JTBC·MBN·연합뉴스 등 취재진을 향한 집단폭력과 폭언은 물론 취재 장비까지 탈취하는 만행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폭도들은 “죽여도 괜찮아”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바닥에 넘어진 취재진을 집단으로 짓밟고 침도 뱉었다. 언론자유를 유린한 명백한 테러였다.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MBC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60대 우아무개씨, MBC 영상기자를 가로막고 발로 찬 30대 박아무개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3. '민원사주' 의혹, 양심 고백 이후 도망친 류희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자신이 심의에 참여한 뒤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한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이 내부 간부의 양심 고백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류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해당 간부는 3월5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난해 권익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챙겨주겠다”는 발언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위증교사이자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한 회유·압박 정황이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인 4월25일, 류희림은 도망치듯 사표를 냈다. 그의 퇴장은 '입틀막' 방송장악 진상규명의 시작점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12월 '민원 사주' 의혹 폭로 이후 2년 만에 첫 강제수사였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4. '기자 폭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최후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지역 언론 기자 뒤통수를 때려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기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을 향해 질문하자 갑자기 기자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20미터 이상 끌고 가며 불법 침입자 취급을 했다. 뉴스타파를 향해선 “언론사가 아니라 지라시”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민변), “공식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언론노조)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당사자는 오히려 “나도 고소장 낼 거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9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혐의는 '폭행'이었다. 뉴스타파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권 의원을 고소했던 이유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틀막' 정부의 상징적 존재였던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월15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배포된 스카이데일리 특별판 신문과 홍보물.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 “광주 시민에게 죄송” 스카이데일리의 사과, 그리고 제명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2023년부터 수년간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지난 2월엔 광주 금남로에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담긴 특별판을 배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을 폄훼한 스카이데일리가 대표이사 교체 뒤인 5월16일에서야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1면에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유족에 남긴 상처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국면이던 지난 1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를 내놓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9월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됐다. 협회가 총회를 거쳐 회원사를 제명한 건 최초였다. 해당 기사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거짓 제보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문제적 보도 주도한 이들은 퇴사 후 새 언론사를 창간해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6.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받은 명예 사원증 5월1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괴롭힘은 있었지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방송계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참담한 결론이었다. 이후 오씨의 어머니가 사태 해결을 위해 27일간 단식에 나선 끝에 MBC는 10월15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향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약속과 함께 오 씨의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신설도 약속했다. 오요안나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방송사들이 수십 년간 외면하고 양산해 온 비정규직 문제가 곪아 터진 결과였다.
▲생중계 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7. 기자 질의응답부터 업무보고까지 '생중계 정부'6월24일, 청와대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기자의 질문도, 대변인의 답변도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양쪽 모두 과거보다 긴장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브리핑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유의미했다.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한 일부 과도한 인신공격은 여전한 문제다. 7월29일, 청와대는 국무회의 생중계에 나섰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도달했다. 이윽고 최근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생중계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를 쳐 지시가 도달하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냈다. 역시 역대 최초다. 바야흐로 유튜브 맞춤형 '생중계 정부' 시대다. 이제 언론은 무얼 해야 할까. '재래식 언론'이라는 뉴스이용자들의 조롱 섞인 평가 속에 AI가 예고한 '제로 클릭' 시대 앞에 기성 언론의 앞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영방송 3사.
8. 공영방송 정치 독립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8월5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낙하산 사장과 부당한 정치권력의 압력에 맞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 참여' 취지를 살렸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다. 공영방송 사장이 누가 오든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훗날 역사는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쟁탈'의 고리를 끊어낸 원년으로 2025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왼쪽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윈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9. 이동관부터 이진숙까지...역사 속으로 사라진 방통위 9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여름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방통위 폐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의 등장은 합의제 미디어 기구 파행으로 이어졌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된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대응,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 등은 방통위 해체를 앞당겼다. 방통위는 황당한 '국민제안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30년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강행, 사실상 공영방송 해체 작업의 도구를 자임하기도 했다. 방미통위가 방통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존 여야 3대2에서 4대3으로 숫자만 달라졌을 뿐, 여권 우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 출신의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이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GettyimagesBank.
10. '주가조작' 기자 구속, 자본 시장 질서 훼손한 언론11월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정 종목 소개 기사로 주가를 올려 수년간 무려 111억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전직 경제지 기자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기자는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이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9년간 쓴 2074건의 기사가 범죄행위의 도구로 쓰였다. 금감원은 다른 기자들과의 공모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돈을 번 기자들이 몇이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언론계는 이번 사건을 애써 감추는 듯한 모습이다. 만약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 자본 시장 공정거래질서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질서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언론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YTN 기자의 통화 녹취. 사진=노종면 의원실
11. YTN 민영화 '불법', 김건희 복수는 실패11월28일, YTN을 유진그룹에 넘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다. '언론장악 외주화'를 목적으로 윤석열정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들며 자행한 독선적 결정에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이후 YTN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민주적 장치가 무너졌다. 유진이 임명한 새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검증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윤석열 풍자 '돌발영상'은 삭제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좋아. 그럼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YTN 내부에선 YTN 민영화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며 투쟁 수위가 높아졌다. 2026년은 유진그룹이 대주주 지위를 내놓고, YTN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12.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통과...언론자유 우려 12월24일,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20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정치인·대기업 등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력 비판 언론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봉쇄 소송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소송 행위 자체만으로 권력자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는 셈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개정안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 개정으로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일단 삭제·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PD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