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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의 회장 만나는 최태원, 경제인 회의 여는 전경련… 한일 경협 회복 기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음달 초 일본 게이단렌과 한일 재계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2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의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 지난 19일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던 최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27년 미국 미네소타 인정박람회 유치위원장과 접견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최 회장과 미무라 회장은 2018년 한일 무역 갈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2017년까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열렸지만,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이 터지면서 중단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 회장은 미무라 회장 외 일본 내 SK그룹 사업 파트너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그룹 주력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의 주요 주주가 SK인데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 모색도 필요한 상황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일본 게이단렌과 다음달 초 한일재계회의를 열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구체적 일정이 결정돼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일 재계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민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일 경제인회의가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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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노동계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즉,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가능성은 아직 정부 정책으로 정해지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란 설명이다. 이는 대선후보 당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전날(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식 브리핑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공식 브리핑... 일주일 92시간 근무도 가능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4주 48시간으로 늘려,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만약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할 경우 최대 연장근로 시간 52.1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3월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으며, 같은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500시간대보다 월등히 많아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의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