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만9000원에 24GB’… 5G 중간요금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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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원대 요금제 등 포함과기부에 신규 요금제 신고서 제출KT-LG유플러스도 뒤따를 듯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월 10GB(기가바이트)’ 제공과 ‘월 100GB 이상’ 제공으로 상품을 단순화하는 바람에 중간 정도 데이터를 적정 요금에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동통신사들의 중간요금제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5G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와 1인 가구 대상 3만 원대 ‘언택트 요금제’ 등을 포함해 여러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내 심사를 거쳐 요금제 도입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가 출시된다면 5G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슬림’ 요금제와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레귤러’ 요금제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다.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 3사가 100GB 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3∼27GB 수준인데 통신 3사의 요금제는 10∼1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 바로 위 단계 요금제가 데이터 100GB를 초과하는 요금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해 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강조했다. 이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G 도입 4년 차를 맞아 보급률이 40%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면서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됐다”며 “조만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제가 승인되면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다음 달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황 사장은 “SKT의 요금제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대응전략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종호 장관에게 (요금제를) 조속하게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월 10GB(기가바이트)’ 제공과 ‘월 100GB 이상’ 제공으로 상품을 단순화하는 바람에 중간 정도 데이터를 적정 요금에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동통신사들의 중간요금제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5G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와 1인 가구 대상 3만 원대 ‘언택트 요금제’ 등을 포함해 여러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내 심사를 거쳐 요금제 도입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가 출시된다면 5G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슬림’ 요금제와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레귤러’ 요금제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다.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 3사가 100GB 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3∼27GB 수준인데 통신 3사의 요금제는 10∼1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 바로 위 단계 요금제가 데이터 100GB를 초과하는 요금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해 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강조했다. 이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G 도입 4년 차를 맞아 보급률이 40%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면서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됐다”며 “조만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제가 승인되면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다음 달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황 사장은 “SKT의 요금제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대응전략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종호 장관에게 (요금제를) 조속하게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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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거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9%(2019년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실제로 국내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다.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한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진 거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이다.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한 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다.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거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9%(2019년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실제로 국내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다.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한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진 거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이다.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한 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다.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