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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성훈 변호사
[주요 발언]
전용기 “감형 안타까워..감형 사유 납득 어려워”
김성훈 “명확히 계엄이 내란이란 것 확인한 게 의미있어”
전용기 “윤, ‘질서유지’ 주장은 적반하장..명백한 국헌 문란“
김성훈 “ 체리마스터모바일 직접 총쏘거나 폭행 없어도 폭동 해당“
전용기 “내가 직접 국회 담 넘었다..시민이 폭력 행사는 궤변”
김성훈 “사형죄 폐지 국가라 하더라도 엄정히 꾸짖었어야“
전용기 “당시 군 인사도 석연치 않아..우발적 계엄 아니다“
김성훈 “지귀연이 몰고 온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해결“
릴게임몰전용기 “윤 어게인 선택한 장동혁..‘권력지키기’ 안타깝다“
김성훈 ”자유 민주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2심에서 명확히 논증돼야“
전용기 “1심 이후 벌써 사면 얘기 나와..사면금지법 추진“
◎ 진행자 > 12.3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째인 어제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 야마토게임예시 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인정했지만 선고 내용 중 짚어볼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선고 주요 내용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 릴게임갓 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관심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참으로 안타까운 선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의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형이 되어서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감형의 사유들을 조금만 나열하면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령이었다, 그리고 초범이었다, 그리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오래 했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거면 정말 희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해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범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내란 재판에 재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지귀연 재판부가 나열했던 이 감형 사유들은 다른 인정거리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 감형에서부터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아들이기 힘든 선고였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훈 > 일단은 저는 유죄로 선고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당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국회로, 그 현장에 의원님도 계셨죠? 그렇게 군인들이 출동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갈 때 이건 비상계엄이 아니라 명백한 친위 쿠데타고 명백한 내란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었는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444일 동안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내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명확하게 내란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돼서 판결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비유들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당시 군을 철수시킬지 아닐지, 언제까지 국회를 차단할 것인지는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 주권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있는지가 오로지 그 개인에게 달려 있었던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 굉장히 큰 위협과 불안과 분노를 느꼈던 국민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들이 어떻게 보면 판결 과정과 표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어게인’ 등을 외치면서 구국의 결단이다, 혹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한 이것들이 왜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어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점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선고에 이어서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 선고 내용도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폭동 행위는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저희가 내란의 성립 요건 얘기를 그전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헌법기관의 권능을 상당 기간 이상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저지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폭행 또는 협박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최광의라고 해서요. 폭행 또는 협박의 그런 기세들이 느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폭동으로 보는 그런 게 법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피고인 윤석열이 한 행위는 명백하게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런 실행들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군과 경찰의 병력을 수천 명을 동원한 것 자체는 당연히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폭동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되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에 대한 반역이면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찰스 1세까지 꼭 나왔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소위 말하는 왕정시대의 왕도 반역죄로 처벌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주권 자체, 국가 자체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죄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하지만 확인이 된 겁니다.
◎ 전용기 > 실제로 법원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회를 침탈했던 것이 내란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기가 참 난처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내란 사건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외에도 실형을 받은 사람들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때 제 앞을 막아섰던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그 경찰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위에서 지시가 와야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담을 뛰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헌법기관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그 앞을 막아섰던 군과 경찰의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란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또 폭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 얘기를 계속했는데 폭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이 국회에 출동한 것, 또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은 것,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한 것 모두 폭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공포·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운용·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범위를 넓게 본 것 같습니다. 원래 내란에 있어서 이렇게 폭동의 범위를 넓게 봅니까?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최광의’라고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라고 보고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관련돼서 물건을 주변에서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다른데 여기서 가장 넓게 봐서 이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보는 걸 ‘최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학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일정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총을 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다수의 무장하는 집단들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어떤 곳을 봉쇄하거나 차단하거나 침투하거나 강압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당연히 폭동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문제도 제기를 하시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다행이냐고 생각하냐면, 아시다시피 이거 초반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MBC에서는 안 그랬지만 다른 방송사에 나오면 헌법학 교수님이라는 분들이랑 꼭 같이 대담을 시키거든요. 수십 명이 ‘잠깐 몸싸움한 게 왜 폭동이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명확한 것인데도 그런 얘기들이 마구 있다가 어쨌든 간에 1심 판결문으로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이것처럼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건 군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가고 국회의원들을 차단해서 의원님이 담 넘게 만들면 그건 그냥 내란입니다. 아주 명확한 내란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도 ‘경찰이 나를 막아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바로 겪으신 거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백히 더 내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제 앞을 막아서서 담을 넘었던 것이고요. 담 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계엄군을 저희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께 생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저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변론 과정 중에서 저렇게 오히려 시민들이 더 폭력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궤변을 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징역으로 아쉬운 판단이 나왔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군과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로 인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었다고 하는 것을 12.3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 진일보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다 생생히 겪으신 거고, 그 당시에 국회 앞으로 몰려갔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그 모습을 생중계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전용기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 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궤변도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발포가 있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발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표결 이후에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절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서 단 한 명도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만약에 군이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발포까지 이어졌다면 지금 대한민국 민주 역사는 어디까지 훼손됐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는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귀연 재판장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만 공개가 됐는데 앞서서 MBC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천 쪽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 의원님이 느끼셨던 그런 위협, 그런 공포. 이걸 다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란죄는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전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부분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님이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군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 순간 이후에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부대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마음먹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다면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초래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는 계엄군이 있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 즉각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에 와서 아무런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차를 몸으로 막았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것이지, 결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나중에 지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에 한덕수 재판부에서 판결했던 사유가 저는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처럼 가중처벌의 이유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합리적인 선고문 판결문도 나왔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대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형을 감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양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보다 고령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고령을 이유로 들어서 감형을 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아쉽다라고 하는 판단에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면에서.
◎ 김성훈 > 네, 법적인 면에서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특검의 구형의 이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형을 구형했을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헌법 자체를 파괴하고자 할 때 그것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고 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 반군 게릴라가 나타나거나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이 있고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선출된 권력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형이유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권력을 그 신임을 위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꼬집는 내용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직을 맡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정을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으면 국회를 경찰로만 봉쇄했어야지 특수부대를 투입하면 안 되겠죠. 사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시민들에 대해서 엄혹하게 폭행을 하지 못한 저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기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살상이나 납치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무력을 자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특수부대나 특전사들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형이유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을 유리한 양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윤 전 대통령이 군 철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당 기간 이 내란 상황을 지속하려고 했다라고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성훈 > 그게 대표적으로 의도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신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하고 우리가 눈으로 다 봤던 것이고요. 다만 유능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그것을 지속하거나 계속할 만큼의 역량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역량이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총을 꺼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이 불발이 됐거나 아니면 그 총이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죄는요. 뭐냐면은 구체적인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만 있더라도 바로 기수로 인정이 됩니다. 미수범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리한 양정으로 삼는 건 사실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걸 바탕으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총이라도 쏴서 표결을 막아라라고 하는 형태라고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지속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든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1시 1분에 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는 데까지는 2~3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던 모양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법리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즉시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즉시 통고’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표결을 할 때 굉장히 고성도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떠올리고 보면 국회의장께서 해제 표결을 ‘빨리 하라’라고 하는 고성 속에서도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엄 즉시 국회에 대통령은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고 절차가 없을 때의 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국회의장께서 절차적인 명분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리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했었고, 애초에 이 계엄을 성공한 계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아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비상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 김성훈 > 네, 사실 계엄법도 그렇고 헌법 어디에도 행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건 비상계엄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국회인데 국회를 물리적으로 바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화면으로 본 건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기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적어도 법률가나 법학교수, 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들을 반복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지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러니까요. 가중처벌이 돼야 됐을 만한 명분들이 감형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확하게 행사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형보다 많은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라고 감형을 받았던 것이고, 초범이라고 감형을 받았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공직자를 오래 했으면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법률을 다루는 조직에 있었다면 더욱더 법률과 헌법을 지켰어야 마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었어야 되지 절대 감형의 요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성호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 안 됐던 것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조롱이 되냐면 성공하면 혁명이었을 것인데 실패하면 초범으로 감형을 받는다. 이런 조롱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고 아쉬운 판결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 사실 기계적으로 초범이라든지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 재판 판결문에서 쓰기는 합니다. 정확하게는 감형 사유라기보다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 유리한 사정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최종적인 형의 결정을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꼈던 공포감,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를 고려해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사유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책임지는 공직자 전체를 최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건 국민들이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는 권한을 잠시 위임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꾸짖음과 양형에 있어서 이것이 왜 얼마나 중대한 범죄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내란이 왜 더 위험한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오래 있었다, 위로부터의 내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 김성훈 > 맞습니다. 사실은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잘 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갑자기 산에서 산적이 뛰어나와서 내란을 일으킨 것보다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이자 오랫동안 공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드는 내란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흔들고 무너뜨리기에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명확한 경고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대권 얘기를 언급을 했다, 그 진술을 토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 전용기 > 하소연하다가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이라고 쉽게 치부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실제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단순 하소연으로 볼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저렇게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은 오히려 재판부가 상황 인식이 조금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비상계엄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준비가 덜 된 이런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과 의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따지지 않고 한편의 하소연 정도로만 치부한 것은 상황 인식에 대한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게 된 것이고, 결국 판결문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2023년도에 국회에서 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치밀한 준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엄히 봤어야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사실 여기서 농담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판결이유를 듣고 피고인이 매우 서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오늘 밝힌 표현에 따르면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욱해서 이틀 만에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반대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방금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 형태의 병력 동원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거기에 따른 지휘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전사나 수방사 이런 소위 말해서 병력을 실제로 국회 쪽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령관 인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령관들로 자연스럽게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목적과 방법들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인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은 훨씬 더 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건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완전히 폐지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대체해서 임의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우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담화문에서도 얘기했고 포고령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자꾸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바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임의적인 권력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정변의 시도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날 자신의 담화문으로도 밝히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보는 것들은 피고인의 주장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의 주장도 아니고 지귀연 재판부만의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군 인사 문제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 전용기 >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군 인사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학연·지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앉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엄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민주당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쉬운 것이고, 한 가지 더 추측을 한다면 오히려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하기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들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심지어 그런 조롱까지 듣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군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비상대권 얘기를 그전부터 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면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낮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모의 시점도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2023년 10월,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 항소심으로 간다. 특검이 이 부분을 두고 다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훈 >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실은 이 내란 전체의 내용들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구조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것인지는 김용현,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과 노상원 세 사람이 긴밀하게 공모하고 이야기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노상원 수첩과 노상원과의 공모 내용은 그 구체적인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인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내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국헌을 문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헌법적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배제해 버리고 살펴보지 않은 건 사실 오인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나 피고인 노상원에 대한 또 형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충분히 항소심에서 특검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기소 자체를 롯데리아 멤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 롯데리아에서 함께 모의를 했다라고 기소된 분들은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노상원 씨는 18년을 선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인정받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특검이 아무래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을 이어가기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노상원 씨가 징역 18년을 받았고 핵심적인 계엄 모의자로 지목이 되었는가를 의심해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부에서 논의하면 계속 밖으로 새고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다 보니 내부에서는 못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외부로 돌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이었던 본인으로서는 믿을 만했던 사람에게 이 계엄에 대한 모의를 맡겼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란의 가담자로 노상원 씨가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못했던 것을 외부로 돌리는 이러한 관계들, 그리고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롯데리아에서 했던 회동들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다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얘기할 때 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민간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다툴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지귀연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란 사태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가 이런 지적도 나왔고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왕도 반역죄로 사형당할 수 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영국 찰스 1세까지 거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맞느냐, 불필요한 표현 아니냐,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재판장의 쇼맨십일 수도 있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과거에 내란죄라는 것의 개념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처벌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은 설명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상으로서 찰스 1세를 드는 것이 적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찰스 1세 이후에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거든요. 굳이 찰스 1세를 왜 해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굉장히 선하고 바람직했지만 수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노상원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보면 집회나 이런 데 나가 보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저 수첩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질서는 자유랑은 거리가 멉니다.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와 수거 대상, 수용. 여기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결국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임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질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고 그것을 양형 이유로 엄정한 판단을 이유로 제시해야 이들이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누군가의 지지자든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내란이다. 많은 국민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함의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표현처럼 목적은 정당할 수 있었지만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지귀연 재판부가 눈치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법리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는 하나 수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면피용 멘트를 넣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권도 계속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이 어제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부터도 이 논란은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가장 촉발시킨 사람이 사실은 지귀연 재판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수사권이라는 건 각각의 기관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경찰은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가 막 과잉해서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가 과잉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권한을 나누고 제한해 놓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당시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가 했었고 경쟁적으로 했었고 지금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은 모든 수사 기관들의 증거 자료들로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침해랑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권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인데 위로부터의 내란은 필연적으로 직권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자체가 문제이고 공수처법상 아쉬운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사권 때문에 뭔가 공소 기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애초에 논란거리도 아닌데 논란을 일으켰던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인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했던 혐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 전용기 >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과거에 검찰권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옥죄어 왔던 것 그리고 얼마 전에 무죄가 나왔던 송영길 대표 건들도 보면 결국 검찰권의 남용이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입증을 받았던 것들이 많은 것처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실제로 성공을 했다면 주요한 정치인들은 체포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법원이 저는 인정해 준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체포 방식이 구체적이었고 전문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야구방망이라든지 케이블타이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있고 경찰들이 나눈 메시지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체포하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욱 가중처벌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제 침묵했던 장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지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 진행자 >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저랑 같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 같이 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랬었죠. 맞습니다.
◎ 전용기 > 그때 당시 장동혁 대표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표결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권력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심지어는 본인과 함께 당에 있었던 한동훈 세력에게 적을 외부로 돌려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국민의힘이 존폐의 기로에 제대로 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사과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법적으로 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공수처 수사권도 여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로 군을 투입시킨 거는 계엄조차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군을 투입시켜서 국회를 봉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동문서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자로 처벌을 하는데 추상적 위험범은 실제로 그 위험이 추상적으로 존재만 해도 바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 내란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추상적인 위험범으로 보냐면요. 공공의 법익, 국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그것도 자당에 선출한 대통령이 그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서 범죄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라서 엄단을 받는다라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 원칙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한테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이거 아직까지는 1심이니까 유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를 계속 반영해서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저렇게 군사적으로 행정부가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발동시켜서 국회를 차단하고 마음대로 훼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대표한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문과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심지어 보수정당의 대표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정당이 늘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본인들은 재판을 존중해야 되고 재판 불복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누가 봐도 재판 불복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부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들어봤었지만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명확하게 법원에서는 계엄이 있었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내란이다라고 세 번이나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귀연 재판부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고 1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미 재판 불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정도의 생각이면 3심 판단이 나와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대표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는 낙제점에 가깝고 대표를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 보수와 국민의 힘을 죽이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 개혁파인 ‘대안과 미래’ 오세훈 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갈등을 할 것과 안 할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들인데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판단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권력 투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을 절연하고 ‘윤석열과 어게인’을 외쳤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니까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안소위가 정회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실제로 법안소위가 열렸고요. 거기에는 사면법도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성훈 변호사
[주요 발언]
전용기 “감형 안타까워..감형 사유 납득 어려워”
김성훈 “명확히 계엄이 내란이란 것 확인한 게 의미있어”
전용기 “윤, ‘질서유지’ 주장은 적반하장..명백한 국헌 문란“
김성훈 “ 체리마스터모바일 직접 총쏘거나 폭행 없어도 폭동 해당“
전용기 “내가 직접 국회 담 넘었다..시민이 폭력 행사는 궤변”
김성훈 “사형죄 폐지 국가라 하더라도 엄정히 꾸짖었어야“
전용기 “당시 군 인사도 석연치 않아..우발적 계엄 아니다“
김성훈 “지귀연이 몰고 온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해결“
릴게임몰전용기 “윤 어게인 선택한 장동혁..‘권력지키기’ 안타깝다“
김성훈 ”자유 민주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2심에서 명확히 논증돼야“
전용기 “1심 이후 벌써 사면 얘기 나와..사면금지법 추진“
◎ 진행자 > 12.3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째인 어제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 야마토게임예시 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인정했지만 선고 내용 중 짚어볼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선고 주요 내용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 릴게임갓 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관심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참으로 안타까운 선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의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형이 되어서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감형의 사유들을 조금만 나열하면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령이었다, 그리고 초범이었다, 그리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오래 했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거면 정말 희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해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범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내란 재판에 재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지귀연 재판부가 나열했던 이 감형 사유들은 다른 인정거리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 감형에서부터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아들이기 힘든 선고였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훈 > 일단은 저는 유죄로 선고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당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국회로, 그 현장에 의원님도 계셨죠? 그렇게 군인들이 출동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갈 때 이건 비상계엄이 아니라 명백한 친위 쿠데타고 명백한 내란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었는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444일 동안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내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명확하게 내란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돼서 판결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비유들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당시 군을 철수시킬지 아닐지, 언제까지 국회를 차단할 것인지는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 주권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있는지가 오로지 그 개인에게 달려 있었던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 굉장히 큰 위협과 불안과 분노를 느꼈던 국민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들이 어떻게 보면 판결 과정과 표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어게인’ 등을 외치면서 구국의 결단이다, 혹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한 이것들이 왜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어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점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선고에 이어서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 선고 내용도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폭동 행위는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저희가 내란의 성립 요건 얘기를 그전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헌법기관의 권능을 상당 기간 이상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저지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폭행 또는 협박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최광의라고 해서요. 폭행 또는 협박의 그런 기세들이 느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폭동으로 보는 그런 게 법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피고인 윤석열이 한 행위는 명백하게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런 실행들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군과 경찰의 병력을 수천 명을 동원한 것 자체는 당연히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폭동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되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에 대한 반역이면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찰스 1세까지 꼭 나왔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소위 말하는 왕정시대의 왕도 반역죄로 처벌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주권 자체, 국가 자체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죄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하지만 확인이 된 겁니다.
◎ 전용기 > 실제로 법원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회를 침탈했던 것이 내란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기가 참 난처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내란 사건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외에도 실형을 받은 사람들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때 제 앞을 막아섰던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그 경찰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위에서 지시가 와야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담을 뛰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헌법기관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그 앞을 막아섰던 군과 경찰의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란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또 폭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 얘기를 계속했는데 폭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이 국회에 출동한 것, 또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은 것,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한 것 모두 폭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공포·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운용·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범위를 넓게 본 것 같습니다. 원래 내란에 있어서 이렇게 폭동의 범위를 넓게 봅니까?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최광의’라고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라고 보고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관련돼서 물건을 주변에서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다른데 여기서 가장 넓게 봐서 이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보는 걸 ‘최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학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일정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총을 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다수의 무장하는 집단들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어떤 곳을 봉쇄하거나 차단하거나 침투하거나 강압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당연히 폭동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문제도 제기를 하시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다행이냐고 생각하냐면, 아시다시피 이거 초반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MBC에서는 안 그랬지만 다른 방송사에 나오면 헌법학 교수님이라는 분들이랑 꼭 같이 대담을 시키거든요. 수십 명이 ‘잠깐 몸싸움한 게 왜 폭동이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명확한 것인데도 그런 얘기들이 마구 있다가 어쨌든 간에 1심 판결문으로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이것처럼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건 군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가고 국회의원들을 차단해서 의원님이 담 넘게 만들면 그건 그냥 내란입니다. 아주 명확한 내란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도 ‘경찰이 나를 막아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바로 겪으신 거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백히 더 내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제 앞을 막아서서 담을 넘었던 것이고요. 담 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계엄군을 저희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께 생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저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변론 과정 중에서 저렇게 오히려 시민들이 더 폭력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궤변을 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징역으로 아쉬운 판단이 나왔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군과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로 인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었다고 하는 것을 12.3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 진일보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다 생생히 겪으신 거고, 그 당시에 국회 앞으로 몰려갔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그 모습을 생중계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전용기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 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궤변도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발포가 있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발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표결 이후에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절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서 단 한 명도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만약에 군이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발포까지 이어졌다면 지금 대한민국 민주 역사는 어디까지 훼손됐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는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귀연 재판장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만 공개가 됐는데 앞서서 MBC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천 쪽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 의원님이 느끼셨던 그런 위협, 그런 공포. 이걸 다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란죄는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어제)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전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부분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님이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군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 순간 이후에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부대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마음먹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다면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초래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는 계엄군이 있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 즉각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에 와서 아무런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차를 몸으로 막았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것이지, 결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나중에 지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에 한덕수 재판부에서 판결했던 사유가 저는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처럼 가중처벌의 이유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합리적인 선고문 판결문도 나왔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대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형을 감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양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보다 고령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고령을 이유로 들어서 감형을 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아쉽다라고 하는 판단에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면에서.
◎ 김성훈 > 네, 법적인 면에서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특검의 구형의 이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형을 구형했을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헌법 자체를 파괴하고자 할 때 그것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고 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 반군 게릴라가 나타나거나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이 있고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선출된 권력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형이유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권력을 그 신임을 위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꼬집는 내용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직을 맡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정을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으면 국회를 경찰로만 봉쇄했어야지 특수부대를 투입하면 안 되겠죠. 사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시민들에 대해서 엄혹하게 폭행을 하지 못한 저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기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살상이나 납치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무력을 자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특수부대나 특전사들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형이유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을 유리한 양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윤 전 대통령이 군 철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당 기간 이 내란 상황을 지속하려고 했다라고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성훈 > 그게 대표적으로 의도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신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하고 우리가 눈으로 다 봤던 것이고요. 다만 유능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그것을 지속하거나 계속할 만큼의 역량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역량이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총을 꺼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이 불발이 됐거나 아니면 그 총이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죄는요. 뭐냐면은 구체적인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만 있더라도 바로 기수로 인정이 됩니다. 미수범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리한 양정으로 삼는 건 사실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걸 바탕으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총이라도 쏴서 표결을 막아라라고 하는 형태라고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지속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든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1시 1분에 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는 데까지는 2~3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던 모양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법리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즉시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즉시 통고’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표결을 할 때 굉장히 고성도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떠올리고 보면 국회의장께서 해제 표결을 ‘빨리 하라’라고 하는 고성 속에서도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엄 즉시 국회에 대통령은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고 절차가 없을 때의 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국회의장께서 절차적인 명분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리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했었고, 애초에 이 계엄을 성공한 계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아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비상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 김성훈 > 네, 사실 계엄법도 그렇고 헌법 어디에도 행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건 비상계엄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국회인데 국회를 물리적으로 바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화면으로 본 건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기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적어도 법률가나 법학교수, 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들을 반복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지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러니까요. 가중처벌이 돼야 됐을 만한 명분들이 감형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확하게 행사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형보다 많은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라고 감형을 받았던 것이고, 초범이라고 감형을 받았고,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공직자를 오래 했으면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법률을 다루는 조직에 있었다면 더욱더 법률과 헌법을 지켰어야 마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었어야 되지 절대 감형의 요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성호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 안 됐던 것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조롱이 되냐면 성공하면 혁명이었을 것인데 실패하면 초범으로 감형을 받는다. 이런 조롱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고 아쉬운 판결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 사실 기계적으로 초범이라든지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 재판 판결문에서 쓰기는 합니다. 정확하게는 감형 사유라기보다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 유리한 사정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최종적인 형의 결정을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꼈던 공포감,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를 고려해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사유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책임지는 공직자 전체를 최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건 국민들이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는 권한을 잠시 위임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꾸짖음과 양형에 있어서 이것이 왜 얼마나 중대한 범죄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내란이 왜 더 위험한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오래 있었다, 위로부터의 내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 김성훈 > 맞습니다. 사실은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잘 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갑자기 산에서 산적이 뛰어나와서 내란을 일으킨 것보다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이자 오랫동안 공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드는 내란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흔들고 무너뜨리기에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명확한 경고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대권 얘기를 언급을 했다, 그 진술을 토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 전용기 > 하소연하다가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이라고 쉽게 치부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실제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단순 하소연으로 볼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저렇게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은 오히려 재판부가 상황 인식이 조금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비상계엄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준비가 덜 된 이런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과 의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따지지 않고 한편의 하소연 정도로만 치부한 것은 상황 인식에 대한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게 된 것이고, 결국 판결문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2023년도에 국회에서 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치밀한 준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엄히 봤어야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사실 여기서 농담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판결이유를 듣고 피고인이 매우 서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오늘 밝힌 표현에 따르면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욱해서 이틀 만에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반대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방금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 형태의 병력 동원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거기에 따른 지휘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전사나 수방사 이런 소위 말해서 병력을 실제로 국회 쪽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령관 인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령관들로 자연스럽게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목적과 방법들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인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은 훨씬 더 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건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완전히 폐지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대체해서 임의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우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담화문에서도 얘기했고 포고령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자꾸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바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임의적인 권력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정변의 시도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날 자신의 담화문으로도 밝히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보는 것들은 피고인의 주장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의 주장도 아니고 지귀연 재판부만의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군 인사 문제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 전용기 >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군 인사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학연·지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앉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엄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민주당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쉬운 것이고, 한 가지 더 추측을 한다면 오히려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하기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들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심지어 그런 조롱까지 듣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군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비상대권 얘기를 그전부터 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면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낮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모의 시점도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2023년 10월,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 항소심으로 간다. 특검이 이 부분을 두고 다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훈 >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실은 이 내란 전체의 내용들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구조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것인지는 김용현,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과 노상원 세 사람이 긴밀하게 공모하고 이야기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노상원 수첩과 노상원과의 공모 내용은 그 구체적인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인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내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국헌을 문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헌법적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배제해 버리고 살펴보지 않은 건 사실 오인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나 피고인 노상원에 대한 또 형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충분히 항소심에서 특검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기소 자체를 롯데리아 멤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 롯데리아에서 함께 모의를 했다라고 기소된 분들은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노상원 씨는 18년을 선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인정받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특검이 아무래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을 이어가기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노상원 씨가 징역 18년을 받았고 핵심적인 계엄 모의자로 지목이 되었는가를 의심해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부에서 논의하면 계속 밖으로 새고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다 보니 내부에서는 못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외부로 돌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이었던 본인으로서는 믿을 만했던 사람에게 이 계엄에 대한 모의를 맡겼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란의 가담자로 노상원 씨가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못했던 것을 외부로 돌리는 이러한 관계들, 그리고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롯데리아에서 했던 회동들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다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얘기할 때 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민간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다툴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지귀연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란 사태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가 이런 지적도 나왔고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왕도 반역죄로 사형당할 수 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영국 찰스 1세까지 거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맞느냐, 불필요한 표현 아니냐,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재판장의 쇼맨십일 수도 있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과거에 내란죄라는 것의 개념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처벌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은 설명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상으로서 찰스 1세를 드는 것이 적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찰스 1세 이후에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거든요. 굳이 찰스 1세를 왜 해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굉장히 선하고 바람직했지만 수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노상원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보면 집회나 이런 데 나가 보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저 수첩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질서는 자유랑은 거리가 멉니다.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와 수거 대상, 수용. 여기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결국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임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질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고 그것을 양형 이유로 엄정한 판단을 이유로 제시해야 이들이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누군가의 지지자든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내란이다. 많은 국민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함의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표현처럼 목적은 정당할 수 있었지만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지귀연 재판부가 눈치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법리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는 하나 수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면피용 멘트를 넣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권도 계속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이 어제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부터도 이 논란은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가장 촉발시킨 사람이 사실은 지귀연 재판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수사권이라는 건 각각의 기관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경찰은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가 막 과잉해서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가 과잉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권한을 나누고 제한해 놓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당시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가 했었고 경쟁적으로 했었고 지금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은 모든 수사 기관들의 증거 자료들로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침해랑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권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인데 위로부터의 내란은 필연적으로 직권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자체가 문제이고 공수처법상 아쉬운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사권 때문에 뭔가 공소 기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애초에 논란거리도 아닌데 논란을 일으켰던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인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했던 혐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 전용기 >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과거에 검찰권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옥죄어 왔던 것 그리고 얼마 전에 무죄가 나왔던 송영길 대표 건들도 보면 결국 검찰권의 남용이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입증을 받았던 것들이 많은 것처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실제로 성공을 했다면 주요한 정치인들은 체포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법원이 저는 인정해 준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체포 방식이 구체적이었고 전문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야구방망이라든지 케이블타이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있고 경찰들이 나눈 메시지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체포하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욱 가중처벌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제 침묵했던 장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지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 진행자 >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저랑 같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 같이 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랬었죠. 맞습니다.
◎ 전용기 > 그때 당시 장동혁 대표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표결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권력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심지어는 본인과 함께 당에 있었던 한동훈 세력에게 적을 외부로 돌려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국민의힘이 존폐의 기로에 제대로 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사과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법적으로 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공수처 수사권도 여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로 군을 투입시킨 거는 계엄조차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군을 투입시켜서 국회를 봉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동문서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자로 처벌을 하는데 추상적 위험범은 실제로 그 위험이 추상적으로 존재만 해도 바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 내란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추상적인 위험범으로 보냐면요. 공공의 법익, 국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그것도 자당에 선출한 대통령이 그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서 범죄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라서 엄단을 받는다라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 원칙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한테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이거 아직까지는 1심이니까 유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를 계속 반영해서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저렇게 군사적으로 행정부가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발동시켜서 국회를 차단하고 마음대로 훼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대표한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문과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심지어 보수정당의 대표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정당이 늘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본인들은 재판을 존중해야 되고 재판 불복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누가 봐도 재판 불복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부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들어봤었지만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명확하게 법원에서는 계엄이 있었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내란이다라고 세 번이나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귀연 재판부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고 1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미 재판 불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정도의 생각이면 3심 판단이 나와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대표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는 낙제점에 가깝고 대표를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 보수와 국민의 힘을 죽이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 개혁파인 ‘대안과 미래’ 오세훈 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갈등을 할 것과 안 할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들인데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판단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권력 투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을 절연하고 ‘윤석열과 어게인’을 외쳤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니까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안소위가 정회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실제로 법안소위가 열렸고요. 거기에는 사면법도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