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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산·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종교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염두에 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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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교는 이권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가족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교단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숙원 사업 릴게임모바일 을 청탁하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과 법정 진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여러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 5명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종교를 해산하는 일, 정말 릴게임다운로드 가능할까요?
■ '법인 설립 취소' 규정한 민법 제38조가 종교 해산 근거
현행법상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8조입니다.
이 규정은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립허가의 취소는 다른 조항과 결합해 실제로는 법인을 해산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이나 목적과 무관한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온라인릴게임 사유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인데, 이 부분이 설립허가 취소 제도의 본질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는 목적 이외의 사업이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극단의 제재처분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있는지가 처분 취소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그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여야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법인이 존재해서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을 서로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자제하라'는 취지가 담긴, 굉장히 엄격한 요건입니다.
■ 역사상 종교 법인 허가 취소는 2건그 동안 실제로 해산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헌정사상 두 차례였습니다.
바로 동양교 사건(1976)과 천존회 사건(2003)입니다.
동양교 교단은 1969년 10월 설립됐습니다. 형식상 기독교 장로회의 한 교파로 법인 산하에 90여 곳의 교회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교주와 그의 장남, 차남을 성부, 성자, 성신으로 지칭해 신격화했던 사이비 교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세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바친 동방교도만이 살아남아 '왕의 씨앗'이 된다"는 등의 설교를 하며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긁어모았습니다. 심지어 '책임 금액'을 점수제로 할당해 성적 미달자에게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며 이른바 '초달'이라는 명목으로 구타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문화공보부는 동양교를 사실상 사기 단체로 보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동방교 법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 등 개인적인 자격에 의한 행위일 뿐 원고 법인의 기관자격으로서 행한 원고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는데, 대법원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976년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품 갈취 등의 행위를 단순히 일부 교회 목사들의 일탈이라고 볼 순 없고, 종교법인의 행위로 귀속되어야 한단 겁니다.
재판부는 "동방교 법인 이사장과 총회장, 이사는 교주의 심복 부하들인데, 이들은 동방교 법인의 대표기관 및 기관의 구성원들이고 이 교회는 원고법인이 총찰하는 산하 조직체로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전도사업의 장소이며, 동방교의 행위는 모두 원고법인이 그 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어졌다"면서 " 이들의 행위는 동방교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확정됐고, 최초로 종교법인이 해산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천존회 사건은 언론에도 회자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천존회 교주에게 세뇌된 신도들은 맞보증 방식으로 380여억원을 대출받았고, 검찰은 교단 간부 4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 천존회의 법인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 보니…"헌법상 양심·종교의 자유 있어"하지만 위 2건의 판례는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판결이고, 그나마도 정상적인 종교 단체가 아닌 사실상 사기 단체로 인정돼 허가가 취소된 사례여서, 일반적인 종교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단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정부의 종교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며 앞서 본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2017년 선고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 사건입니다.
이 종교법인은 일본 고유의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의 교리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모인 곳인데,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허가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련정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태평양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며 이른바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종교입니다. 약 760년 전 일련(일련)이라는 승려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내세워 창립한 일본 고유의 종파로, 일련을 대성인으로 추앙하고 일본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련의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자 독립유공자단체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빗발쳤고, 서울시는 약 5개월 뒤인 2014년 12월 31일 "원고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련정종의 교리가 일본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점, 과거 침략행위와 연결된 종교라는 점, 민족정신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역시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련정종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신사의 참배를 장려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련정종의 교리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일련정종의 교리만을 신봉한다고 하여 이러한 단체의 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신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따른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 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에 반하여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해당 단체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거나, 단체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을 보면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를 하며, 일련정종의 이념을 사회에 구현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하고, 평화로운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목적사업이나 종교적 교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설립허가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허가 당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종교단체 해산 소송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법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민족세계선교원은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2007년 한민족세계선교원이 북한 선교 및 통일사업을 위해 써 달라며 실향민이 기증한 재산을 기증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유를 요약하면 민법 제38조상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내부 운영 비리가 있으며, 공익을 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원 측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법인의 행위가 모두 민법 제38조의 목적 이외의 사업 내지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공익 침해'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됐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여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재산을 빼돌려)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총회 결의 없이 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원고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이를 바로 공익을 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법인의 운영과정에 비리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법인 해산되면 재산 어디로?
향후 통일교에 대해서도 취소·해산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형사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른 논의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통일교 수뇌부의 형사책임이 유죄 확정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교단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또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및 가능한 법인을 존속시키려는 민법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주무관청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그 법인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며, 법인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종교법인의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디어디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정관이 없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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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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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방교 법인 이사장과 총회장, 이사는 교주의 심복 부하들인데, 이들은 동방교 법인의 대표기관 및 기관의 구성원들이고 이 교회는 원고법인이 총찰하는 산하 조직체로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전도사업의 장소이며, 동방교의 행위는 모두 원고법인이 그 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어졌다"면서 " 이들의 행위는 동방교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확정됐고, 최초로 종교법인이 해산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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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가 2017년 선고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 사건입니다.
이 종교법인은 일본 고유의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의 교리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모인 곳인데,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허가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련정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태평양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며 이른바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종교입니다. 약 760년 전 일련(일련)이라는 승려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내세워 창립한 일본 고유의 종파로, 일련을 대성인으로 추앙하고 일본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련의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자 독립유공자단체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빗발쳤고, 서울시는 약 5개월 뒤인 2014년 12월 31일 "원고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련정종의 교리가 일본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점, 과거 침략행위와 연결된 종교라는 점, 민족정신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역시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련정종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신사의 참배를 장려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련정종의 교리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일련정종의 교리만을 신봉한다고 하여 이러한 단체의 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신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따른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 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에 반하여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해당 단체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거나, 단체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을 보면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를 하며, 일련정종의 이념을 사회에 구현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하고, 평화로운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목적사업이나 종교적 교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설립허가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허가 당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종교단체 해산 소송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법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민족세계선교원은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2007년 한민족세계선교원이 북한 선교 및 통일사업을 위해 써 달라며 실향민이 기증한 재산을 기증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유를 요약하면 민법 제38조상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내부 운영 비리가 있으며, 공익을 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원 측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법인의 행위가 모두 민법 제38조의 목적 이외의 사업 내지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공익 침해'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됐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여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재산을 빼돌려)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총회 결의 없이 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원고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이를 바로 공익을 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법인의 운영과정에 비리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법인 해산되면 재산 어디로?
향후 통일교에 대해서도 취소·해산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형사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른 논의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통일교 수뇌부의 형사책임이 유죄 확정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교단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또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및 가능한 법인을 존속시키려는 민법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주무관청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그 법인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며, 법인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종교법인의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디어디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정관이 없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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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