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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같은 많지 하는 가까이 나쁜 음 기자 admin@no1reelsite.com(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4일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막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 황금성게임랜드 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법정보 근절을 이유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7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그사이 법안을 다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이 검찰·사법에 이은 언론 개혁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추진하면서 입법권력을 발판 삼아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만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0일 의결했다. 진보당·참여연대·전국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정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릴게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2월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네트워크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바다이야기게임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또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쿨사이다릴게임 )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 나올 것"
이는 국내 언론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국 입법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명이 나오기 직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서 먼저 우려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온라인상 유해 정보 감시 의무, 과징금 부과 등 구글이나 메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법·Digital Service Act)'에도 반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DSA법보다 '더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다. DSA법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동시에 유해정보 감시와 당국 보고 등 플랫폼의 의무도 존재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 플랫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주당이 만들어 통과시킨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플랫폼 규제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 시 민형사 처벌 및 행정상 과징금 부과도 아우른다.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정보 성격과 공익성 등을 종합 판단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배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세라 로저스 차관이 지적한 대로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 미 국무부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사실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도 4년 전과 같은 경고가 나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국회가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4년 전에는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호소했고 유엔총회를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민주당에 보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는 12월 들어 전광석화처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해치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민형사와 '징벌적 손해'…"삼중 규제"
민주당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성 언론을 비롯해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정보 전달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21년 8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인권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권고했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과거보다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불법정보 개념에 폭력과 차별 선동 등의 정보도 포함했다. 허위·허위조작정보 개념도 신설했다. 허위조작정보는 고의로 조작된 정보를 의미한다. 허위정보는 허위조작정보를 포괄하는 거짓정보를 말한다. 과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혹은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 등의 보도 행태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적용했다.
현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성 언론은 물론 유튜버 등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 전달 행위를 하는 자는 규제를 받게 된다.
물론 잘못된 정보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발달 및 이를 이용한 잘못된 정보 생성과 유통 등은 관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단화가 가열될수록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두드러졌다. 권력자를 넘어 유명인 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형식의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으로 논란이 된 후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개그맨 정형돈씨 등 일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미 2018년 허위게시물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조작된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했다. 또 2020년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면서 한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1년 4월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대다수 나라와 달리 이 규정을 존치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을 통해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 등 온라인상 정보 심의 기능까지 더하면 민형사와 행정 구제 절차까지 마련돼 있는 셈이다.
7월 법 시행 전 재수정 가능성도 거론
학계에서는 '이중·삼중 규제'라는 우려와 함께 규제 대상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정보에 새롭게 폭력·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등이 포함됐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허위정보, 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일부러 거짓 조작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표현이 확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게 복수의 학계 관계자 설명이다. 법 규정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겸임교수는 "혐오와 폭력 선동, 개인적 감정인 증오심 등이 행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2월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건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행정규제는 물론이고 형벌상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개념의 모호성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수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관련법 개정 여지도 남아있다. 실제로 최형두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놓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새로운 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준비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인·고위 공직자·경제인 등 권력자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소송 남발'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새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나아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1년의 경우처럼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 보좌진은 "지난해 10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니 뒤늦게야 일부 조항을 수정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졸속 입법에 졸속 수정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는 해소되지 않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기존 법 체계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5년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 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4일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막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 황금성게임랜드 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법정보 근절을 이유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7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그사이 법안을 다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이 검찰·사법에 이은 언론 개혁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추진하면서 입법권력을 발판 삼아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만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0일 의결했다. 진보당·참여연대·전국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정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릴게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2월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네트워크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바다이야기게임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또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쿨사이다릴게임 )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 나올 것"
이는 국내 언론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국 입법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명이 나오기 직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서 먼저 우려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온라인상 유해 정보 감시 의무, 과징금 부과 등 구글이나 메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법·Digital Service Act)'에도 반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DSA법보다 '더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다. DSA법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동시에 유해정보 감시와 당국 보고 등 플랫폼의 의무도 존재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 플랫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주당이 만들어 통과시킨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플랫폼 규제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 시 민형사 처벌 및 행정상 과징금 부과도 아우른다.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정보 성격과 공익성 등을 종합 판단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배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세라 로저스 차관이 지적한 대로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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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와 '징벌적 손해'…"삼중 규제"
민주당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성 언론을 비롯해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정보 전달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21년 8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인권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권고했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과거보다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불법정보 개념에 폭력과 차별 선동 등의 정보도 포함했다. 허위·허위조작정보 개념도 신설했다. 허위조작정보는 고의로 조작된 정보를 의미한다. 허위정보는 허위조작정보를 포괄하는 거짓정보를 말한다. 과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혹은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 등의 보도 행태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적용했다.
현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성 언론은 물론 유튜버 등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 전달 행위를 하는 자는 규제를 받게 된다.
물론 잘못된 정보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발달 및 이를 이용한 잘못된 정보 생성과 유통 등은 관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단화가 가열될수록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두드러졌다. 권력자를 넘어 유명인 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형식의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으로 논란이 된 후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개그맨 정형돈씨 등 일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미 2018년 허위게시물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조작된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했다. 또 2020년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면서 한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1년 4월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대다수 나라와 달리 이 규정을 존치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을 통해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 등 온라인상 정보 심의 기능까지 더하면 민형사와 행정 구제 절차까지 마련돼 있는 셈이다.
7월 법 시행 전 재수정 가능성도 거론
학계에서는 '이중·삼중 규제'라는 우려와 함께 규제 대상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정보에 새롭게 폭력·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등이 포함됐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허위정보, 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일부러 거짓 조작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표현이 확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게 복수의 학계 관계자 설명이다. 법 규정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겸임교수는 "혐오와 폭력 선동, 개인적 감정인 증오심 등이 행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2월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건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행정규제는 물론이고 형벌상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개념의 모호성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수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관련법 개정 여지도 남아있다. 실제로 최형두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놓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새로운 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준비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인·고위 공직자·경제인 등 권력자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소송 남발'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새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나아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1년의 경우처럼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 보좌진은 "지난해 10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니 뒤늦게야 일부 조항을 수정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졸속 입법에 졸속 수정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는 해소되지 않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기존 법 체계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5년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 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