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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11명으로, 대표이사 후보 국민 추천으로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지난 27일 발의됐다. 미디어오늘이 개정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개정안에는 연합뉴스 이사회에 연합뉴스의 대표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현행 7명인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대주주) 이사를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윤석열정부에서 취임한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물러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정치적 바다이야기APK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방송법이 개정된 가운데, 연합뉴스 내부에서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예속된 지배구조가 그대로 남겨진 공영 언론'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연합뉴스 역시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 제안자(이성윤, 조계원, 김문수, 문정복, 김우영, 정준호, 소병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 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모바일릴게임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하며 대표 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는 제26조제1항을 11명의 이사로 변경한다. 이사 임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현행법은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연합뉴스 재정 안정 방안이나 편집권 독립 및 공정보도 강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이사진을 확대한 것과 정치권 추천보다 여타 기관 추천이 많아진 것은 '정치 후견 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서도 “연합뉴스 공공성과 공적 임무를 위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없고 재정 안정화 내용이 빠져있다. 발의안이 미비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이라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측은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지난 27일 발의됐다. 미디어오늘이 개정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개정안에는 연합뉴스 이사회에 연합뉴스의 대표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현행 7명인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대주주) 이사를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윤석열정부에서 취임한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물러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정치적 바다이야기APK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방송법이 개정된 가운데, 연합뉴스 내부에서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예속된 지배구조가 그대로 남겨진 공영 언론'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연합뉴스 역시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 제안자(이성윤, 조계원, 김문수, 문정복, 김우영, 정준호, 소병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 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모바일릴게임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하며 대표 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는 제26조제1항을 11명의 이사로 변경한다. 이사 임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현행법은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연합뉴스 재정 안정 방안이나 편집권 독립 및 공정보도 강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이사진을 확대한 것과 정치권 추천보다 여타 기관 추천이 많아진 것은 '정치 후견 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서도 “연합뉴스 공공성과 공적 임무를 위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없고 재정 안정화 내용이 빠져있다. 발의안이 미비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이라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측은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