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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감시단이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12/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5명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피고발인들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 기관인 '충 릴게임사이트추천 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공청사에서 근무시간 중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민주진보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와 바다이야기예시 김성근·강창수 두 사람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법적 책임은 물론 반교육적·반민주적인 교육 파괴 행위도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감시단은 기자회견을을 마치고 고발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다.
야마토무료게임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은 지난해 12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선거법 위반 고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온 추진위와 참여 후보자, 추진위원의 명예를 심감하게 훼 야마토게임 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의 모든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됐다"며 "후보자 단일화는 적법한 활동이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진위원 모집은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매수 및 이해유도 의혹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감시단이 문제 삼은 내용을 릴게임5만 조목조목 짚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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