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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신의 침구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전투화 끝으로 목을 묶어 시계추처럼 흔드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고양이가 피를 흘리자 이를 씻긴다며 샤워기 분사부를 분리해 고양이 입에 넣고 물을 삼키게 하고, 고양이 입에 손 세정제를 넣는가 하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 사이다릴게임 어 작동시키는 등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올해 2월 학대자에게 내린 처벌 수준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지만 학대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을 한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2.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월 말 관리 소홀로 불법 바다신2다운로드 축사에서 말이 뛰쳐나가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하고, 축사에 있던 말들이 후구(몸의 뒷부분) 마비로 쓰러졌는데도 방치해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말 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농장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통상 징역 8개월~2년으로 징역 1년이라는 이번 선고는 야마토게임방법 사실상 하한선에 가까운 형량이었다.
문제는 법원이 피고인이 말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질병사 역시 방치에 따른 결과라면 감경이 아니라 학대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점,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두 건이나 있다는 점을 들어 처 모바일바다이야기 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기소 비율, 유기 징역 비율 모두 낮아
충남 공주시 말 농장에서 갈비뼈가 불거질 정도로 야윈 말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은 원인으로 양형기준 부재가 지목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동물학대범 처벌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2018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양형 실무를 반영, 권고 형량이 낮아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기준이 실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에서 활동하는 최지수 변호사가 작성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검찰처분 및 판결 동향 분석'을 보면 2010~2012년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정식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정식 기소가 시작되긴 했지만, 2013년 이후에도 매년 송치 인원의 1~4%에 불과했으며 2022년부터도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는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나 불기소로 끝났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건수 비율 비교. 최지수 변호사 제공
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법연감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비율은 대체로 60% 안팎이었다. 유기징역 비율도 2014~2016년에는 0~4%에 불과했고 2023년이 되어서야 9%로 높아졌다. 최 변호사는 "전체 기간을 고려하면, 법원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감소하고 징역형 선고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 변화가 크지 않아,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3개년(2022년 5월~2025년 6월) 판결문 171건을 분석한 결과에선 이 같은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피고인 84명) 가운데 60명은 벌금형이었는데 100만~500만 원 구간이 대부분이었다. 징역형 선고는 24명이었지만, 실형은 단 4명에 불과했다.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힌 사건(피고인 87명)에서 벌금형은 71명이었고 나머지 징역형은 모두 집행유예였다. 법정형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임에도, 실제 선고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검찰·법원, 동물학대 범죄 인식부터 달라져야
동물보호단체 네스트가 입양 보낸 순무. 강제로 밥을 먹이다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단체는 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스트 제공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유기징역,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비율. 최지수 변호사 제공
양형 이유를 중심으로 3개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동종 범죄 전력 부존재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높은 연령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예컨대 심각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동물보호소에서 일회성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객관적 사유만 보기보다, 피고인이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이나 감수성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선고형의 편차를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낮은 처벌 수위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점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 기소 비율을 높여야만 처벌 수위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더불어 법관 대상 동물권 교육 등을 통해 사법 내부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1. 2024년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신의 침구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전투화 끝으로 목을 묶어 시계추처럼 흔드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고양이가 피를 흘리자 이를 씻긴다며 샤워기 분사부를 분리해 고양이 입에 넣고 물을 삼키게 하고, 고양이 입에 손 세정제를 넣는가 하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 사이다릴게임 어 작동시키는 등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올해 2월 학대자에게 내린 처벌 수준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지만 학대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을 한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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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원이 피고인이 말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질병사 역시 방치에 따른 결과라면 감경이 아니라 학대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점,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두 건이나 있다는 점을 들어 처 모바일바다이야기 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기소 비율, 유기 징역 비율 모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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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