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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표정을 또 버렸다. 자신을아주경제, 조씨 운영 화장품업체 법 위반·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제기 조씨 측, 기사삭제·손해배상 등 요구…기자 "좌표찍기에 심리적 고통"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자신을 비판한 기사 2건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사적표시'라는 상호로 전자상 손오공게임 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 같은 해 9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10월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세로랩스'(CEROLABS)란 브랜드를 알렸고 11월 자사몰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9일 조국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딸 조씨가 '세로랩스'를 만들었다며 “본인이 의사이기도 릴게임무료 했고 이과 전공이라 직접 제품 개발을 했다”, “(제품이) 자극이 없다, 동물실험을 안 했다”, “본인(조민) 꿈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이 되길 바라는데 아비로서 기도하고 있다”라며 홍보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조씨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개척하는 속도, 과감성이 놀랍다”, “(언론보도가 나와서) 매출도 오를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야마토게임연타 이후 뉴스1 <“없어서 못 판다”…조국 딸 조민, 화장품 사업 '대박'>을 비롯해 조씨 업체와 제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왔다. 올해 2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3월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입점했다.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업체 바다이야기릴게임2 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어긴 정황, 신라면세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포착했다. 현재 경찰은 조씨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1일 <[단독] 조국 딸 조민, 이번엔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에서 면세점에 입점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씨 업체 릴게임손오공 는 매출도 잡히지 않는 반년만에 입점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마스크팩 품목으로 해당 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 19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등록 1년이 안 된 신생브랜드 입점 사례는 조씨 업체가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한 점 등을 보도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에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에 ㈜한국콜마 또는 ㈜이미인만 표시하고 실제 책임판매업자인 ㈜사적표시(조씨 업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와 면세점 측 반론을 받아 기사를 출고했다. 조씨 업체 측은 입점 특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상업적 계약 절차를 거쳤으며 어떠한 특혜나 특별 대우도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기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취재 이후 신라면세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씨 업체와 벤더사가 자료를 누락한 결과'라면서 '조씨 업체에 연락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 조민씨가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홍보하는 모습.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이후 조씨와 조씨 업체(주식회사 사적표시), 법무법인 해성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달 22일 해당 기사의 지면 정정보도와 인터넷 기사 삭제, 더불어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나섰다.
조씨 측은 판매실적 등에 따라 면세점에 입점했고 조씨보다 사업경력이 짧은 업체도 해당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에 제조판매업자 표기 문제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라면세점이 설명문구를 작성한다”며 면세점 측 착오로 표시사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주경제는 조씨 측이 근거로 제시한 업체들의 경우, 기업 설립일이 1년 이상이며 안정적인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미 화장품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점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브랜드 론칭 6개월이 아니라 기업 설립일, 대표자의 동종 업계 경력까지 모두 살펴봐야 제대로 된 비교라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아주경제는 지난달 22일자 <[단독] '준법경영' 내세운 신라면세점, 입점업체 위법에도 '눈감아'>에서 조씨 업체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정황이 있는데도 신라면세점이 제재 없이 이를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신라인터넷면세점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씨 업체는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 '화해(화해글로벌)'에 입점해 '2025 상반기 화해 어워드' 5관왕을 차지했다. 아주경제는 “광고성 리뷰가 수상의 기반으로 파악됐다. 조씨 업체는 화해의 유료 광고상품 '꼼평단(체험단 리뷰 프로그램)'을 구매해 리뷰와 평점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며 “조씨 업체가 해당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인 '수딩 에센스 마스크 22㎖(6매입)'의 경우 모든 리뷰는 꼼평단 리뷰였다. 광고 리뷰를 기반으로 순위를 높였고, 수상이 이뤄진 셈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 신뢰를 왜곡하는 음원 사재기식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해당 기사에도 지난 5일 언론중재위를 통해 지면 정정보도와 인터넷 기사 삭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주경제 측은 조씨 측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에서 사실상 허위·왜곡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사적표시)를 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하지 않은 곳이 신라면세점뿐 아니라 쿠팡 12건, G마켓 9건, 화해 7건, 카카오톡딜 3건 등 여러 유통채널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보도 이후 해당 홈페이지들엔 책임판매업자로 조씨 업체를 표기해놨다.
그런데 조씨 측이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주경제 보도 이후 수정된 부분을 첨부했다. 조씨 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쿠팡에서는 신청인들(조씨 측) 제품 22건이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중략)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한국콜마/㈜사적표시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본지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보도 이후 수정본”이라며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가 여러 유통채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원본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보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 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의 화장품 브랜드 입점 의혹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부진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3일과 27일 언론중재위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정신청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딸 조민씨 화장품업체에 대해 발언하는 장면. 사진=뉴스공장 갈무리
조씨 측 성진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통화에서 아주경제의 두 번째 기사를 두고 “형식적으로 신라면세점을 비판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법했다는 주장이고 저희랑 계약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신라면세점을 사실상 압박하는 기사”라며 “지금 저희는 신라면세점이랑 계약 갱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이면 허위 자료를 보냈다고 하면 욕 먹으니 (미디어오늘에서) 기사 좀 안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조국 대표님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라며 “정치인의 딸로서 언론의 관심을 다 감수하며 살아와 비난과 욕설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기사 난 이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며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환경을 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씨는 “저도, 부모님도 신라면세점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저희 회사 기사가 나서 화장품이 완판됐고 벤더사에서 연락와 면세점에 화장품을 영업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왜 특혜냐”라고 했다. 이어 “6개월 만에 입점이 아니라 론칭과 동시에 입점하거나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입점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아주경제 기자는 조씨가 반론 취재엔 응하지 않으면서 기자 좌표찍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7일 미디어오늘에 “조씨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후속 보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습 위법 행위에 대한 조씨의 해명이 불일치 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씨 측은 보장된 반론에 응하지 않고 민사소송 압박, 온라인에서의 좌표찍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해당 기자는 이메일로도 본인뿐 아니라 기자 가족에 대한 협박 메시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admin@119sh.info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자신을 비판한 기사 2건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사적표시'라는 상호로 전자상 손오공게임 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 같은 해 9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10월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세로랩스'(CEROLABS)란 브랜드를 알렸고 11월 자사몰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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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조씨 업체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업체 바다이야기릴게임2 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어긴 정황, 신라면세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포착했다. 현재 경찰은 조씨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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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자상거래법 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한 점 등을 보도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에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에 ㈜한국콜마 또는 ㈜이미인만 표시하고 실제 책임판매업자인 ㈜사적표시(조씨 업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와 면세점 측 반론을 받아 기사를 출고했다. 조씨 업체 측은 입점 특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상업적 계약 절차를 거쳤으며 어떠한 특혜나 특별 대우도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기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취재 이후 신라면세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씨 업체와 벤더사가 자료를 누락한 결과'라면서 '조씨 업체에 연락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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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씨와 조씨 업체(주식회사 사적표시), 법무법인 해성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달 22일 해당 기사의 지면 정정보도와 인터넷 기사 삭제, 더불어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나섰다.
조씨 측은 판매실적 등에 따라 면세점에 입점했고 조씨보다 사업경력이 짧은 업체도 해당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에 제조판매업자 표기 문제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라면세점이 설명문구를 작성한다”며 면세점 측 착오로 표시사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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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측은 조씨 측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에서 사실상 허위·왜곡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사적표시)를 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하지 않은 곳이 신라면세점뿐 아니라 쿠팡 12건, G마켓 9건, 화해 7건, 카카오톡딜 3건 등 여러 유통채널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보도 이후 해당 홈페이지들엔 책임판매업자로 조씨 업체를 표기해놨다.
그런데 조씨 측이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주경제 보도 이후 수정된 부분을 첨부했다. 조씨 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쿠팡에서는 신청인들(조씨 측) 제품 22건이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중략)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한국콜마/㈜사적표시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본지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보도 이후 수정본”이라며 “아주경제는 조씨 업체가 여러 유통채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원본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보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 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의 화장품 브랜드 입점 의혹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부진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3일과 27일 언론중재위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정신청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딸 조민씨 화장품업체에 대해 발언하는 장면. 사진=뉴스공장 갈무리
조씨 측 성진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통화에서 아주경제의 두 번째 기사를 두고 “형식적으로 신라면세점을 비판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법했다는 주장이고 저희랑 계약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신라면세점을 사실상 압박하는 기사”라며 “지금 저희는 신라면세점이랑 계약 갱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이면 허위 자료를 보냈다고 하면 욕 먹으니 (미디어오늘에서) 기사 좀 안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조국 대표님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라며 “정치인의 딸로서 언론의 관심을 다 감수하며 살아와 비난과 욕설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기사 난 이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며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환경을 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씨는 “저도, 부모님도 신라면세점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저희 회사 기사가 나서 화장품이 완판됐고 벤더사에서 연락와 면세점에 화장품을 영업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왜 특혜냐”라고 했다. 이어 “6개월 만에 입점이 아니라 론칭과 동시에 입점하거나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입점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아주경제 기자는 조씨가 반론 취재엔 응하지 않으면서 기자 좌표찍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7일 미디어오늘에 “조씨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후속 보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습 위법 행위에 대한 조씨의 해명이 불일치 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씨 측은 보장된 반론에 응하지 않고 민사소송 압박, 온라인에서의 좌표찍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해당 기자는 이메일로도 본인뿐 아니라 기자 가족에 대한 협박 메시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admin@119sh.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