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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되었다. 큰 변화인 만큼 우려도 깊다.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경찰로의 권한 집중'을,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지옥문'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4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경험한 나라가 있다. 1986년 공소청(CPS)을 출범시켜 경찰의 수사와 기소를 전면 분리한 영국이다. 개혁 이후 영국의 초창기 10여 년은 기관 간 갈등과 시스템 혼란으로 .철된 시간이었다. 지금 시。에서 영국의 경험과 교훈을 살펴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영국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98년 '글라이드웰 보고서'를 발간해 공소청 출범 이후 드러난 문제를 분석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검토하면서 양 기관 사이에는 극심한 긴장과 불신이 형성됐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비판했고, 경찰은 공소청의 잦은 보완 요구와 지나치게 신중한 기소 판단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맞섰다. 결국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사건은 반복적인 보완수사를 거치며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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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같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개혁의 초기 진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은 수사·기소 분리의 숙명일까? 사전에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영국이 찾은 해답은 긴밀한 협업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찰과 공소청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형사사법 전담조직(CJU)을 운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공동 검토했고, 사건 처리기간과 유죄율 등 성과도 함께 관리했다. 책임을 미루기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관 간 스킨십을 늘리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한 팀' 체계는 협력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였다.
필자 역시 15년 전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이를 체감했다. 차가운 수사서류만으로 검사와 소통할 때는 벽을 향해 말하는 듯했지만, 쟁。에 관한 통화와 짧은 대면 협의만으로도 문제는 훨씬 빠르게 풀렸고 신뢰도 쌓였다.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불필요한 오해와 비효율을 줄인다.
공동의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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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팀이 되어야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수사기관은 공소청의 든든한 조사관이 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서초경찰서가 한 팀이 되고, 중앙지검 형사7부와 강남경찰서가 한 팀이 되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기대한다. 수사·기소 분리의 시대에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TF팀장이 되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청와대의 일관된 국정 리더십과 공소청(검찰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온전히 구현되기 어렵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는 "나쁜 법이라도 훌륭한 공직자가 있으면 제대로 운영되지만, 공직자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법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영국이 보여준 협업의 지혜를 우리 현실에 맞게 구현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것이다. 개혁의 성패는 결국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김면기 교수(경찰대 법학과)
갈등과 시스템 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