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와 알코올: 함께 복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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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타다라필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며, 함께 복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혈압 강하저혈압
시알리스와 알코올은 모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어지러움, 두통, 실신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 부담 증가
심장이 더 강하게 뛰거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및 졸음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운전이나 기계 조작이 필요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불량 및 위장 문제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 장애속쓰림, 메스꺼움, 구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복용 방법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과음폭음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몇 시간 후에 시알리스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상태특히 심혈관 질환 여부에 따라 복용 여부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소량의 알코올한두 잔 정도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지만, 과음폭음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알리스 복용 시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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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소 영세사업장 폭염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올여름 전국 노동 현장에서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현장별 체감온도 측정 방식 차별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노동건강연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7월 4명, 8월 1명이 온열질환으로 일터에서 사망했다. 지난 7월 7일 오후 5 황금성사이트 시 2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 씨는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ㄱ 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들어 8월까지 노동자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릴게임신천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42건이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과 비교해도 3.5배 많다.
노동계는 올여름 폭염 속 야외·실내 노동자 사망 사례를 들며 온열질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수차례 목소리 높여왔다.
7월 초 폭염에 수도권 택배기사 3명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졌다. 이들 릴게임뜻 모두 CJ대한통운 소속 기사였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폭염 속 야외 노동 위험을 지적하며 사업자와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에서도 노동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중소 영세사업장 폭염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급식 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박지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안 온도는 평균 35도를 웃도는데, 습기와 마스크·고무장갑 등 위생 장비 착용까지 고려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진다"며 "급식노동자는 단시간 집중노동 특성상 고온환경이어도 쉴 수 없기에 피부질환을 달고 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7월 온라인야마토게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조선 사업장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조선소는 한겨울 용접복을 입고 작업해도 더운 노동 현장"이라며 "야외 작업장·달궈진 철판에서 작업복·안전화·안전모를 착용한 채 용접 작업을 하면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폭염시 휴식 의무화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 바 있다.
노동부는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체감온도가 작업 환경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측정 방식은 '노동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 장소 바닥면의 1.2~1.5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선소·급식 노동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별 체감온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유급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김 국장은 "휴게시간은 사실상 무급인데, 폭염에 따른 휴식은 유급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폭염 휴식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근무하라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된다"며 "이밖에 폭염 취약 사업장들은 단순 휴식 외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
올여름 전국 노동 현장에서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현장별 체감온도 측정 방식 차별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노동건강연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7월 4명, 8월 1명이 온열질환으로 일터에서 사망했다. 지난 7월 7일 오후 5 황금성사이트 시 2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 씨는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ㄱ 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들어 8월까지 노동자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릴게임신천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42건이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과 비교해도 3.5배 많다.
노동계는 올여름 폭염 속 야외·실내 노동자 사망 사례를 들며 온열질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수차례 목소리 높여왔다.
7월 초 폭염에 수도권 택배기사 3명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졌다. 이들 릴게임뜻 모두 CJ대한통운 소속 기사였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폭염 속 야외 노동 위험을 지적하며 사업자와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에서도 노동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중소 영세사업장 폭염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급식 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박지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안 온도는 평균 35도를 웃도는데, 습기와 마스크·고무장갑 등 위생 장비 착용까지 고려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진다"며 "급식노동자는 단시간 집중노동 특성상 고온환경이어도 쉴 수 없기에 피부질환을 달고 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7월 온라인야마토게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조선 사업장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조선소는 한겨울 용접복을 입고 작업해도 더운 노동 현장"이라며 "야외 작업장·달궈진 철판에서 작업복·안전화·안전모를 착용한 채 용접 작업을 하면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폭염시 휴식 의무화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 바 있다.
노동부는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체감온도가 작업 환경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측정 방식은 '노동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 장소 바닥면의 1.2~1.5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선소·급식 노동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별 체감온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유급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김 국장은 "휴게시간은 사실상 무급인데, 폭염에 따른 휴식은 유급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폭염 휴식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근무하라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된다"며 "이밖에 폭염 취약 사업장들은 단순 휴식 외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