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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사건접수 최다’ 道 경찰
사기·횡령·배임 3개월도 빠듯
인력 부족 상황 업무과중 우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보완수사 처리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수사관 1인당 사건수가 전국 상위권인 경기지역 경찰 내부에서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기와 횡령·배임처럼 방대한 기록 검토와 계좌 추적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과의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전망이다.
4일 경기지역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6월 발표된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평균 처리기간이 57일인데, 이 수치만 놓고 봐도 한 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물론 한 달 연장이 예외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연장 신청이 반복되면서 예외가 원칙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경찰서 수사과장은 “통합수사팀으로 전환 뒤 복잡한 경제 사범에 대한 쟁. 파악이 다소 약해지긴 했다”며 “현행 3개월도 빠듯한데 초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돌아오면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사기·횡령·배임 사건들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경기지역 경찰의 사건 부담은 큰 상황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경기남부가 154.1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중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도 152.8건으로 전국 평균인 133.8건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은 지난 2020년보다 23%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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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간담회에서 내부 정리를 통해 수사 인력 1천900여 명을 배치하는 데 이어 추가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해당 인원을 전국 경찰서에 나눠 배치하면 개별 부서의 증원은 1~2명 수준에 그쳐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형사과에서는 사건마다 조사 범위와 관계자의 협조 여부가 다른 데다,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자칫 실적이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도내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시행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건 관계자의 조사나 자료 제출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부터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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