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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부터 국민 기만하고 내란 일으킨 윤석열과 단절해야"
국민의힘 공식 논평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거론'…중앙·조선도 '민주당도 문제' 양비론 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6년 7월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양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첫 번째는 '변호사 소개' 발언으로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두 번째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 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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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 이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성배를 몰랐다'는 발언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당했을 때 아내 김건희씨를 통해 전성배씨를 알게 됐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파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조언을 받아온 사이인데 전씨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알게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겨레는 28일자 사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엄중히 단죄한 법원>에서 “이날 재판부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죄질이 매우 무겁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며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윤우진)을 도와 놓고도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며 부인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지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로 국민들이 대선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7월2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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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윤석열 선거법 징역형, 대선 후보의 거짓말 엄중 단죄 마땅하다>에서 “이 변호사 소개 건은 윤석열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는 '비선'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런 사안들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고, 그것이 집권 이후 국정 사유화와 농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거짓말은 1·2위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이 신문은 “유권자를 기망한 대선 후보의 허위발언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 7월28일자 경향신문 만평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공직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선거비용 반환 관련) 차제에 각 정당이 이를 환기하기 바란다.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입'에 국민의힘 초비상
윤씨의 1심 선고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 자산의 3분의 1 규모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776만 원인데 대부분 토지(756억 원), 건물(160억 원), 임차보증금(273억 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 원이지만 이 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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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윤우진·건진 관련 발언 다 유죄…'윤석열 입'에 국힘 초비상>이다.
▲ 7월28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동요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는 이 신문에 “정권도 내주고, 당사까지 헌납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 소송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397억 반환위기' 국힘 “당사 매각계획 없다” 확정 판결 뒤에도 불응하면 국세청 추징>이란 기사에서 선거 비용 반환 문제를 다뤘다. 해당 보도를 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 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쳐 반환 명령을 보내고 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돌입한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은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며 화살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리려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박 수석대변인이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의 사실상 확정 판결에 준하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금액도 더 크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를 먼저 파는 게 맞다”고 한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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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통령 임기 이후 재판이 다시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논평에서도 윤석열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사건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비판에 초.을 둔 논평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윤석열씨의 거짓말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함께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선거 이거려고 내뱉는 정치인 거짓말에 경종 울린 1심 판결>에서 “이 판결이 야당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독”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공교롭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1심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이 연기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문제가 크다는 양비론이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뒤 사설 말미에 “대선 후보 등 정치인의 거짓말은 이처럼 큰 후유증을 남긴다”며 “법원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이 아닌지'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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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례가 쌓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1심 유죄와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언급
조선일보도 사설 <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에서 “이번 판결이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거의 같다는 .에서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 7월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당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유권자 시각이 아닌 유권자에게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공직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의 의견 표명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다”고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을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 판결은 2020년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고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윤석열) 1심 판결은 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함께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사건 대법 파기환송) 당시 민주당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맹반발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으며 집권 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보복 입법을 강행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윤석열)이 내려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재판이 재개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 크다”며 “당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