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응급환자 수용했다가 잘못되면? 한숨 깊어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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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제도를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는 의료인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인해 무리하게 환자를 받았다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용 곤란을 고지한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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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화나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수용곤란 고지가 잘못된 환자분류로 이어져 법적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류현욱 교수는 “전화로 직접 연락해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화나 무선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많다는 걸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다”며 “중증도 평가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수용 통보를 했는데 환자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증이었다가 추후 사망하는 등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병원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설이나 인력, 장비 역량이 초과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용곤란 거부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마다 병상 포화도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기준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류 교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응급실 과밀화가 심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때, 동시간 대 응급실 의사의 진료 역량이 초과하는 단시간 당 진료량이 과다할 때 등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홍원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용곤란의 정당한 사유가 법률적으로 해석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응급실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대구 사건을 바라보는 응급의학과, 정부, 국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곤란 고지 제도로 의무는 커졌지만 응급실 과밀화 원인인 환자 유입에 대한 조정기전은 전혀 없이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 더 커졌다는 우려도 있었다.
류 교수는 “하루에 환자 100명만 봐도 전화 통화는 30통이 넘는다. 상당한 업무량이 요구되지만 응급실 환자 유입에 대한 조정 기전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 과도하게 커졌다.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과부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도 “수용곤란 고지를 했음에도 환자를 수용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수용곤란 고지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수용고지 정책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떠돌이가 돼 문제라는 게 뉴스에 나오니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정부에 물었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용요청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은 “법상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것과 의뢰를 받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수용요청을 받지 않으니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은 발신하는 쪽에 남아 있다. 119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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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화나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수용곤란 고지가 잘못된 환자분류로 이어져 법적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류현욱 교수는 “전화로 직접 연락해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화나 무선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많다는 걸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다”며 “중증도 평가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수용 통보를 했는데 환자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증이었다가 추후 사망하는 등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병원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설이나 인력, 장비 역량이 초과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용곤란 거부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마다 병상 포화도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기준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류 교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응급실 과밀화가 심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때, 동시간 대 응급실 의사의 진료 역량이 초과하는 단시간 당 진료량이 과다할 때 등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홍원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용곤란의 정당한 사유가 법률적으로 해석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응급실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대구 사건을 바라보는 응급의학과, 정부, 국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곤란 고지 제도로 의무는 커졌지만 응급실 과밀화 원인인 환자 유입에 대한 조정기전은 전혀 없이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 더 커졌다는 우려도 있었다.
류 교수는 “하루에 환자 100명만 봐도 전화 통화는 30통이 넘는다. 상당한 업무량이 요구되지만 응급실 환자 유입에 대한 조정 기전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 과도하게 커졌다.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과부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도 “수용곤란 고지를 했음에도 환자를 수용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수용곤란 고지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수용고지 정책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떠돌이가 돼 문제라는 게 뉴스에 나오니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정부에 물었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용요청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은 “법상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것과 의뢰를 받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수용요청을 받지 않으니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은 발신하는 쪽에 남아 있다. 119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