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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부터), 고등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전 1단계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9월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난제가 산적했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내 갈등이 벌어질 여지가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손오공릴게임예시
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협의해 검찰개혁의 세부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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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던 4350명은 어디로?… 범죄대응 역량 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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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가장 큰 과제는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450명, 2900명으로 총 4350명에 달한다.
부패·경제·선거·공직자·마약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맡증권티커
을 중수청은 초기부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검찰 인력이 자발적으로 부처 소속까지 바꿔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아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된다.
이들을 강제로 중수청으로 전직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조직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릴게임 확률
나설 경우 유예기간 1년 내에 원활한 조직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한 승진, 보수 인상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을 검찰 때보다 높이는 방식 등으로 자발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야인포피아 주식
할지, 공소청에 남아야할지 검사들의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로펌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 움직이지 않겠냐. 여러모로 착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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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규모는 어떻게, 건물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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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역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 대검찰청과 지역별 6개 고등검찰청을 두는 것과 유사하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지역대응이 필요하단 점에서 각 지방법원과 지법지원에 대응한 지방청, 지청 설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의 경우 이런 산하청이 60개에 달한다.
조직도가 완성되면 인력 규모를 정해야 한다. 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중대범죄수사를 맡았던 인력만 수천명으로 이들을 한 지붕 아래에 둘 때 직급과 직위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지, 경찰·검사·수사관 등 각기 다른 출신들과 공채인력과의 화학적인 결합 등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설기관의 청사를 어디에 둘지도 미정이다. 당장 수십 개의 독립건물을 지을 수 없어 기존 검찰 건물을 나눠쓰는 게 유력한 방안이다. 다만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건물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중앙지검과 독립된 서울고검을 제외하고 5개 고검은 각 지검과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즉 검찰 건물을 공유할 경우 수사·기소 기능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채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전 1단계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9월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난제가 산적했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내 갈등이 벌어질 여지가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손오공릴게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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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수청은 초기부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검찰 인력이 자발적으로 부처 소속까지 바꿔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아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된다.
이들을 강제로 중수청으로 전직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조직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릴게임 확률
나설 경우 유예기간 1년 내에 원활한 조직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한 승진, 보수 인상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을 검찰 때보다 높이는 방식 등으로 자발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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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공소청에 남아야할지 검사들의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로펌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 움직이지 않겠냐. 여러모로 착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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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역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 대검찰청과 지역별 6개 고등검찰청을 두는 것과 유사하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지역대응이 필요하단 점에서 각 지방법원과 지법지원에 대응한 지방청, 지청 설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의 경우 이런 산하청이 60개에 달한다.
조직도가 완성되면 인력 규모를 정해야 한다. 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중대범죄수사를 맡았던 인력만 수천명으로 이들을 한 지붕 아래에 둘 때 직급과 직위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지, 경찰·검사·수사관 등 각기 다른 출신들과 공채인력과의 화학적인 결합 등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설기관의 청사를 어디에 둘지도 미정이다. 당장 수십 개의 독립건물을 지을 수 없어 기존 검찰 건물을 나눠쓰는 게 유력한 방안이다. 다만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건물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중앙지검과 독립된 서울고검을 제외하고 5개 고검은 각 지검과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즉 검찰 건물을 공유할 경우 수사·기소 기능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채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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