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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매일경제가 최근 ‘MAI’(매경 인공지능) 뉴스·증권 에이전트를 내놓으며 국내 주요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인 가운데 저널리즘에 입각한 AI 이용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공지능 전환(AX)에 앞장서되 언론 본연의 가치인 신뢰와 공정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AI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단독 콘텐츠 사용 제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작년 매일경제가 제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1조는 “AI는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 편향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모든 콘텐츠에 대해 데스크와 기자의 승인·검토를 의무화했다. 특히 실무 지침을 통해 ‘AI 단독 콘텐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사 기획부터 작성, 편집 등 전 과정에 기자의 판단이 개입돼야 함을 명시했다. AI를 릴게임사이트 기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 도구로 규정해 ‘인간 중심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매일경제신문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기자와 데스크의 검토를 의무화한 AI 활용 지침을 지난해 제정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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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WAN-IFRA)가 강조하는 AI 윤리의 핵심인 ‘투명성’ 또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반영됐다.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5조 투명성 원칙에 따라 매일경제는 AI가 기사 작성이나 이미지 생성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경우 독자에게 이를 명확히 공개한다. 단순히 ‘AI를 썼다’는 고지를 넘 백경게임 어, 필요한 경우 어떤 데이터가 기반이 됐는지까지 밝히도록 했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콘텐츠의 모호성을 제거하려는 조치다.
경제 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제2조와 실무 지침은 경제 지표나 산업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AI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다. AI가 릴게임꽁머니 데이터를 요약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설은 반드시 기자의 몫으로 남겨 정보의 깊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방어벽을 높였다. 제7조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 정보나 기밀을 AI에 입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8조 저작권 보호 원칙에 따라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키는 행위 또한 차단했다.
아울러 AI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사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담고 있지 않은지 기자가 재차 검증하도록 하는 공정성 원칙(제6조)도 마련했다. 매일경제는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 직원 대상의 AI 윤리 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매일경제의 AI 윤리 강화 방침은 글로벌 언론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엄격한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있다. AP통신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실확인 없이 내보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영국 가디언은 “독창적인 저널리즘의 생산과 배포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편집 과정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 매일경제신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서문: AI 시대 언론의 책임과 활용 원칙
AI 기술은 뉴스 제작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 정확성, 윤리성 등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AI가 기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다.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검토 후 보완한다.
제1조 인간의 관리와 감독
AI는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의 편향 때문에 그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매일경제 기자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반드시 검토하고, 데스크는 이를 승인해 기사 작성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 AI로 생성된 내용을 기사에 반영할 경우 매일경제 데스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책임은 매일경제 데스크와 기자에게 있다.
제2조 정확성과 전문성
AI가 제공한 정보는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일경제 기자가 반드시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경제 보도에서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경제 기자의 분석과 해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3조 AI 콘텐츠에 대한 책임
AI를 활용한 기사라도 매일경제 기자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AI 활용 기사와 콘텐츠는 편집 강령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AI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독자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4조 허용 범위와 제한
AI는 자료 조사, 기사 초안, 번역, 요약 등 보조적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취재나 창의적 글쓰기,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제5조 투명성
AI를 활용한 기사나 서비스는 그 사실을 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지 등도 필요시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공정성과 편향 방지
AI 생성물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은 AI에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 독자의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보안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한다.
제8조 저작권 보호
AI가 만든 콘텐츠가 다른 생성물을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콘텐츠를 AI에 무단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개선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과 저널리즘 환경에 맞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내외 교육을 진행한다. 매일경제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AI 활용 매일경제 기사 작성 실무 지침
제1조 인간의 관리와 감독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 전체에 기자 개입 필수 기사 기획부터 작성, 편집, 검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매일경제 기자가 직접 판단하고 진행한다. AI가 제안한 문장과 아이디어는 매일경제 기자와 데스크가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AI 단독 콘텐츠 사용 제한 AI가 혼자 만든 기사나 편집물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매일경제 기자의 검토 없이 AI 생성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기자는 날씨·스포츠 경기 결과·재난 속보·금융 지표 등 자료성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기사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AI가 만든 콘텐츠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다.
데스크 승인 절차 강화 AI가 생성한 문단이나 이미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등 AI의 기여도가 높은 기사는 매일경제 데스크의 엄격한 데스킹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디지털뉴스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책임 소재 명확화 AI가 일부 내용을 만들었어도 해당 기사에 매일경제 기자의 바이라인이 게재된 이상 그 내용으로 인한 책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를 검수한 데스크에 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한다.
제2조 정확성과 전문성
사실 검증 필요: AI가 생성한 문장, 데이터 분석, 그래픽 등 모든 결과물은 매일경제 기자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류 및 허위 정보 필터링: AI가 생성한 내용에는 숫자나 단위, 이름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일경제 기자는 이를 외부 자료와 대조해 필터링한다.
경제 분야 전문성 유지: 경제 지표나 산업 분석 등은 매일경제 기자가 AI의 해석을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판단과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제3조 AI 콘텐츠에 대한 책임
법규 준수: AI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킨다. 분쟁 발생 시 매일경제 자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에 맞춰 대응한다.
편집 강령 준수: AI가 생성에 참여한 기사, 이미지, 영상 등 모든 형태의 뉴스에 기존의 편집강령과 윤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품질 유지: AI가 개입했더라도 콘텐츠 품질과 공정한 시각, 경제 전문성이라는 매일경제의 핵심 가치가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독자에 대한 책임: AI로 인한 오류나 독자의 문제 제기에도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응한다.
제4조-1(AI 활용 허용 범위)
아이디어 구상 및 자료 조사: 기사 주제 설정이나 기존 자료 확인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초안 작성과 번역: 문장 초안 생성, 제목 추천, 요약, 번역, 오탈자 교정 등에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 매일경제는 독자의 경험 향상을 위해 콘텐츠 추천이나 개인화 뉴스 피드 등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맞춤 뉴스, 음성 낭독, 요약 뉴스 등 독자 편의를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다.
제4조-2(AI 활용 제한)
핵심 취재는 인간의 영역: 사실 취재나 민감한 인터뷰 질문 작성 등은 매일경제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AI 활용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취재원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미묘한 뉘앙스나 맥락은 인간 기자만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AI가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창의적인 글쓰기 유지: AI에 의존해 기자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실 왜곡 금지: 사진 및 영상 편집 시 AI를 활용하더라도 사실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실을 바꾸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합성은 금지한다.
제5조 투명성
AI 활용 여부 공개: AI 활용도가 높거나 AI가 만든 생성물이 다수 삽입된 기사의 경우 ‘AI 도구가 일부 활용됨’을 명시하고, 이미지 및 영상에는 AI 생성 사실을 워터마크나 캡션으로 알린다.
데이터 입력 공개: AI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AI 고관여 기사의 경우 어떤 데이터를 AI에 제공했는지 출처와 범위를 밝힌다.
공개 예외 허용: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자료 조사, 기사 분류, 맞춤법 검사 등 기사 내용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AI 사용 시 그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 공정성과 편향 방지
AI 생성 내용 점검: 편향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균형 있는 시각 반영: AI가 제시한 내용이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그것이 일방적이라면 반대 시각을 추가 취재해 보완한다.
편향 발견 시 수정: AI가 작성한 기사는 매일경제 기자와 편집자가 재점검해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으로 다듬는다. 기사가 게시된 후라도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하고, AI 알고리즘으로 개인화 뉴스 서비스 등에서도 편향적 추천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 수정 내용은 필요할 경우 매일경제 독자위원회의 검토 후 반영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익명 제보자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AI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다. 부득이 기술 활용이 필요할 때는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익명화한 후 사용한다.
이용자 데이터 보호: 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만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또한 언제든지 해지 또는 삭제할 수 있게 한다.
보안 사고 대응: 사내 데이터베이스 유출, 고객정보 탈취 시도, 해킹, 스미싱, 디도스 공격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 피해를 줄인다.
제8조 저작권 보호
표절 여부 확인: AI가 만든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유사할 경우 삭제 또는 대체한다.
타사 콘텐츠 활용 주의: 다른 언론사 등 타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전체나 사진을 AI에 입력하지 않으며,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9조 교육 및 개선
정기 교육 및 훈련: 전 직원 대상의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도구 활용법, 팩트체크 기법, 윤리적 이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출석 확인 및 수업 후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수업 후에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기적 점검: AI 기술 발전이나 법·제도 변화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AI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윤리 쟁점이 나타나면 관련 조항을 추가 또는 수정해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한다.
실무 피드백 반영: 기자와 편집자들이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제안을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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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단독 콘텐츠 사용 제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작년 매일경제가 제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1조는 “AI는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 편향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모든 콘텐츠에 대해 데스크와 기자의 승인·검토를 의무화했다. 특히 실무 지침을 통해 ‘AI 단독 콘텐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사 기획부터 작성, 편집 등 전 과정에 기자의 판단이 개입돼야 함을 명시했다. AI를 릴게임사이트 기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 도구로 규정해 ‘인간 중심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매일경제신문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기자와 데스크의 검토를 의무화한 AI 활용 지침을 지난해 제정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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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WAN-IFRA)가 강조하는 AI 윤리의 핵심인 ‘투명성’ 또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반영됐다.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5조 투명성 원칙에 따라 매일경제는 AI가 기사 작성이나 이미지 생성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경우 독자에게 이를 명확히 공개한다. 단순히 ‘AI를 썼다’는 고지를 넘 백경게임 어, 필요한 경우 어떤 데이터가 기반이 됐는지까지 밝히도록 했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콘텐츠의 모호성을 제거하려는 조치다.
경제 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제2조와 실무 지침은 경제 지표나 산업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AI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다. AI가 릴게임꽁머니 데이터를 요약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설은 반드시 기자의 몫으로 남겨 정보의 깊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방어벽을 높였다. 제7조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 정보나 기밀을 AI에 입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8조 저작권 보호 원칙에 따라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키는 행위 또한 차단했다.
아울러 AI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사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담고 있지 않은지 기자가 재차 검증하도록 하는 공정성 원칙(제6조)도 마련했다. 매일경제는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 직원 대상의 AI 윤리 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매일경제의 AI 윤리 강화 방침은 글로벌 언론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엄격한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있다. AP통신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실확인 없이 내보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영국 가디언은 “독창적인 저널리즘의 생산과 배포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편집 과정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 매일경제신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서문: AI 시대 언론의 책임과 활용 원칙
AI 기술은 뉴스 제작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 정확성, 윤리성 등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AI가 기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다.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검토 후 보완한다.
제1조 인간의 관리와 감독
AI는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의 편향 때문에 그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매일경제 기자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반드시 검토하고, 데스크는 이를 승인해 기사 작성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 AI로 생성된 내용을 기사에 반영할 경우 매일경제 데스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책임은 매일경제 데스크와 기자에게 있다.
제2조 정확성과 전문성
AI가 제공한 정보는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일경제 기자가 반드시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경제 보도에서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경제 기자의 분석과 해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3조 AI 콘텐츠에 대한 책임
AI를 활용한 기사라도 매일경제 기자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AI 활용 기사와 콘텐츠는 편집 강령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AI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독자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4조 허용 범위와 제한
AI는 자료 조사, 기사 초안, 번역, 요약 등 보조적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취재나 창의적 글쓰기,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제5조 투명성
AI를 활용한 기사나 서비스는 그 사실을 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지 등도 필요시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공정성과 편향 방지
AI 생성물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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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인간의 관리와 감독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 전체에 기자 개입 필수 기사 기획부터 작성, 편집, 검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매일경제 기자가 직접 판단하고 진행한다. AI가 제안한 문장과 아이디어는 매일경제 기자와 데스크가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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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 명확화 AI가 일부 내용을 만들었어도 해당 기사에 매일경제 기자의 바이라인이 게재된 이상 그 내용으로 인한 책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를 검수한 데스크에 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한다.
제2조 정확성과 전문성
사실 검증 필요: AI가 생성한 문장, 데이터 분석, 그래픽 등 모든 결과물은 매일경제 기자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류 및 허위 정보 필터링: AI가 생성한 내용에는 숫자나 단위, 이름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일경제 기자는 이를 외부 자료와 대조해 필터링한다.
경제 분야 전문성 유지: 경제 지표나 산업 분석 등은 매일경제 기자가 AI의 해석을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판단과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제3조 AI 콘텐츠에 대한 책임
법규 준수: AI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킨다. 분쟁 발생 시 매일경제 자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에 맞춰 대응한다.
편집 강령 준수: AI가 생성에 참여한 기사, 이미지, 영상 등 모든 형태의 뉴스에 기존의 편집강령과 윤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품질 유지: AI가 개입했더라도 콘텐츠 품질과 공정한 시각, 경제 전문성이라는 매일경제의 핵심 가치가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독자에 대한 책임: AI로 인한 오류나 독자의 문제 제기에도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응한다.
제4조-1(AI 활용 허용 범위)
아이디어 구상 및 자료 조사: 기사 주제 설정이나 기존 자료 확인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초안 작성과 번역: 문장 초안 생성, 제목 추천, 요약, 번역, 오탈자 교정 등에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 매일경제는 독자의 경험 향상을 위해 콘텐츠 추천이나 개인화 뉴스 피드 등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맞춤 뉴스, 음성 낭독, 요약 뉴스 등 독자 편의를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다.
제4조-2(AI 활용 제한)
핵심 취재는 인간의 영역: 사실 취재나 민감한 인터뷰 질문 작성 등은 매일경제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AI 활용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취재원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미묘한 뉘앙스나 맥락은 인간 기자만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AI가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창의적인 글쓰기 유지: AI에 의존해 기자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실 왜곡 금지: 사진 및 영상 편집 시 AI를 활용하더라도 사실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실을 바꾸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합성은 금지한다.
제5조 투명성
AI 활용 여부 공개: AI 활용도가 높거나 AI가 만든 생성물이 다수 삽입된 기사의 경우 ‘AI 도구가 일부 활용됨’을 명시하고, 이미지 및 영상에는 AI 생성 사실을 워터마크나 캡션으로 알린다.
데이터 입력 공개: AI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AI 고관여 기사의 경우 어떤 데이터를 AI에 제공했는지 출처와 범위를 밝힌다.
공개 예외 허용: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자료 조사, 기사 분류, 맞춤법 검사 등 기사 내용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AI 사용 시 그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 공정성과 편향 방지
AI 생성 내용 점검: 편향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균형 있는 시각 반영: AI가 제시한 내용이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그것이 일방적이라면 반대 시각을 추가 취재해 보완한다.
편향 발견 시 수정: AI가 작성한 기사는 매일경제 기자와 편집자가 재점검해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으로 다듬는다. 기사가 게시된 후라도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하고, AI 알고리즘으로 개인화 뉴스 서비스 등에서도 편향적 추천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 수정 내용은 필요할 경우 매일경제 독자위원회의 검토 후 반영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익명 제보자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AI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다. 부득이 기술 활용이 필요할 때는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익명화한 후 사용한다.
이용자 데이터 보호: 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만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또한 언제든지 해지 또는 삭제할 수 있게 한다.
보안 사고 대응: 사내 데이터베이스 유출, 고객정보 탈취 시도, 해킹, 스미싱, 디도스 공격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 피해를 줄인다.
제8조 저작권 보호
표절 여부 확인: AI가 만든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유사할 경우 삭제 또는 대체한다.
타사 콘텐츠 활용 주의: 다른 언론사 등 타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전체나 사진을 AI에 입력하지 않으며,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9조 교육 및 개선
정기 교육 및 훈련: 전 직원 대상의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도구 활용법, 팩트체크 기법, 윤리적 이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출석 확인 및 수업 후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수업 후에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기적 점검: AI 기술 발전이나 법·제도 변화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AI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윤리 쟁점이 나타나면 관련 조항을 추가 또는 수정해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한다.
실무 피드백 반영: 기자와 편집자들이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제안을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