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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관계 부처 TF를 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총리 주재 회의 자리에서 개선 방안을 보고했는데, 주 내용은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는 병원이 우선 수용토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일일이 병원에 전화로 환자 수용을 요청하고 허락받아야만 이송하는 시스템을 고쳐보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며 골드몽게임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분석해 봤습니다.
■ '20번 이상 이송 문의' 천백여 건…"구급대가 병원 선정해야"
지난달 29일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고 소방청장 황금성게임랜드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소방청(119 구급대)>는 '환자 응급 처치와 이송'을, <복지부>는 이후 '병원 진료 단계'를 각각 관장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려면 두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청은 응급의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기관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바탕에는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48조의2 1항은 구급대가 이송 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 환자 이송 단계와 병원 진료 단계를 바다이야기예시 원활하게 연계"하자는 입법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병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을 20번 이상 병원에 문의한 출동이 한 해 1,176건에 이릅니다.
무료릴게임 소방청은 개선 방안으로 119 구급대(출동 구급대원+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역별 구급상황센터를 현재 12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의사 등 전문 인력도 보강해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구급대원, 영국은 구급대원과 응급서비스 통제센터, 호주와 캐나다는 구급대원과 관제 담당자가 이송 병원을 결정합니다.
■ 복지부는 '신중론'…"최종 치료 병원 찾다 살릴 기회 놓칠 수도"
병원 단계를 관할하는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작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신속한 최종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의학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병원 선정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처치 후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인력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기는 경우에는 소위 ‘골든타임’이 초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빠른 이송'보다 '최종 치료 가능한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응급 처치 후 전문 진료 과목에서 배후 진료까지 '동시에'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배후 진료' 역량 부족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들은 정보만으로 어떤 배후 진료가 필요한지 예단해 환자를 거부하면 당장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마저 놓치게 된다"는 게 현장 구급대원들의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환자 수용 거부로 1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대면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구급대원과 구급상황센터 직원 상당수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병원 의료진 입장에선 구급대가 환자 중증도에 맞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 '근거리 위주'로 이송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양 측의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소방청과 복지부간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사례를 면밀히 되짚어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 10대 사망 비극에 '병원 직권 선정' 도입…효과는?
대구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심각한 이송 지연이 발생하면, 구급상황센터가 '직권'으로 병원을 선정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소방청이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해 보니, 심정지 환자 이송 시간은 34.1분->32.2분으로, 중증외상 환자는 33.6분->29.9분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리실 TF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병원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불가피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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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기자 admin@seastorygame.top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관계 부처 TF를 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총리 주재 회의 자리에서 개선 방안을 보고했는데, 주 내용은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는 병원이 우선 수용토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일일이 병원에 전화로 환자 수용을 요청하고 허락받아야만 이송하는 시스템을 고쳐보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며 골드몽게임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분석해 봤습니다.
■ '20번 이상 이송 문의' 천백여 건…"구급대가 병원 선정해야"
지난달 29일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고 소방청장 황금성게임랜드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소방청(119 구급대)>는 '환자 응급 처치와 이송'을, <복지부>는 이후 '병원 진료 단계'를 각각 관장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려면 두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청은 응급의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기관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바탕에는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48조의2 1항은 구급대가 이송 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 환자 이송 단계와 병원 진료 단계를 바다이야기예시 원활하게 연계"하자는 입법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병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을 20번 이상 병원에 문의한 출동이 한 해 1,176건에 이릅니다.
무료릴게임 소방청은 개선 방안으로 119 구급대(출동 구급대원+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역별 구급상황센터를 현재 12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의사 등 전문 인력도 보강해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구급대원, 영국은 구급대원과 응급서비스 통제센터, 호주와 캐나다는 구급대원과 관제 담당자가 이송 병원을 결정합니다.
■ 복지부는 '신중론'…"최종 치료 병원 찾다 살릴 기회 놓칠 수도"
병원 단계를 관할하는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작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신속한 최종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의학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병원 선정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처치 후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인력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기는 경우에는 소위 ‘골든타임’이 초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빠른 이송'보다 '최종 치료 가능한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응급 처치 후 전문 진료 과목에서 배후 진료까지 '동시에'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배후 진료' 역량 부족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들은 정보만으로 어떤 배후 진료가 필요한지 예단해 환자를 거부하면 당장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마저 놓치게 된다"는 게 현장 구급대원들의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환자 수용 거부로 1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대면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구급대원과 구급상황센터 직원 상당수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병원 의료진 입장에선 구급대가 환자 중증도에 맞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 '근거리 위주'로 이송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양 측의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소방청과 복지부간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사례를 면밀히 되짚어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 10대 사망 비극에 '병원 직권 선정' 도입…효과는?
대구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심각한 이송 지연이 발생하면, 구급상황센터가 '직권'으로 병원을 선정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소방청이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해 보니, 심정지 환자 이송 시간은 34.1분->32.2분으로, 중증외상 환자는 33.6분->29.9분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리실 TF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병원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불가피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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